국가에 대한 제안 (제도 제안 등)

과실주의 제공에 관한 규제 개혁 제안

2008年5月8日
전국 규모의 규제 개혁에 대한 니세코 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했다.
그 결과, 개혁의 실현에 이르고 있습니다.

1 국가에 대한 제안 내용

"전국 규모의 규제 개혁에 관한 요망"으로 다음의 것을 제안했습니다.
  • 제안 사항 (요구 사항) 과실주 제조 및 제공에 대한 규제 완화
  • 제안 업체 (제출처) 내각 관방 구조 개혁 특구 추진실
  • 제출일 2007 년 6 월 18 일
홋카이도도 비슷한 제안을했다. (2007 년 6 월 28 일)

2 국가에서 일차 답변

상기 제안에 대해 국가보다 차 답변이 공표되었습니다.
차 답변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내각부 호 - 홈페이지 - 페이지 링크 : 자료 1 재무부 답변을 참조)
  • 답변 일 2007 년 7 월 30 일
  • 차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 (니세코 쵸 → 내각부)
  • 의견 제출 일자 2007 년 7 월 31 일

3 국에서의 이차 답변

상기에 이어 국가보다 다시 답변이 공표되었습니다.
이차 답변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내각부 호 - 홈페이지 - 페이지 링크 : 자료 1 재무부 답변을 참조)
  • 답변 일 2007 년 8 월 15 일

4 세제 개정에

규제 개혁 회의 (내각부)의 답신에 규제 개혁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 년도 세제 개정 대강 (재무부)에 조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답신 내용 규제 개혁 추진을위한 제 2 차 답신 (내각부 호 - 홈페이지 - 페이지 링크 : 제 2 차 답신서 본문 P128)
  • 답신 날짜 2007 년 12 월 25 일

5 주세법 개정

「소득세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로서 주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일 2008 년 4 월 30 일 중의원 통과 (헤세이 20 년 4 월 1 일 시행)
  • 개정 내용 제 87 조의 8 "간주 제조 규정의 적용 제외 특례"
자기의 영업 장소에서 과실주의 제공을 일정한 조건하에 인정.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