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신고

관청에서의 확정 신고는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전날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일 예약이나 예약이 없는 신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동사무소에서의 신고 접수 기간:2월 16일(목)~3월 15일(수)
♦사전 예약 방법:희망일 전날까지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예약 상황에 따라, 희망하시는 일시에 예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시간:8시 30분~17시 15분(평일만)
♦사전 예약·문의처
 ニセコ町税務課税務係 電話:0136-44-2121
메일:zeimu□town.niseko.lg.jp(□는@로 변경해 주세요.)

세무서에 확정 신고는 입장 정리 권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확정 신고 센터에 입실은 입장 정리 권이 필요합니다.
입장 정리 권의 입장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각 회장에서 당일 분의 정리 권을받을
· LINE 앱에서 사전에 입수


이 밖에 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コロナ感染症対策のために【一度ご検討ください】

가정에서의 신고를 추천합니다

확정 신고는 세무서 나 구청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대책으로 붐비는 장소에 나가는 것을 피하고 집에서 신고를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신고 방법

1. 기입 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 (제출처는 굿찬 세무서입니다)
2. 가정의 PC, 스마트 폰으로 신고 (e-TAX)


e-TAX (전자 세금)은 가정에서 PC 나 스마트 폰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e-TAX는보다 편리하게, 스마트 폰에서도 신고를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e-TAX로 신고의 경우,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환불도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기회에 꼭 e-TAX의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고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생명 보험료 등을 공제로 산입하고 납부 너무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신고 ( "환급 신고"라고합니다)는 3 월 15 일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급 신고는 5 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 한시기에 무리없이 따뜻한시기 등에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확정 신고가 필요한지 모를 때는

스스로 확정 신고가 필요한지 모를 때는 전화로 상담해주십시오.
상담시는 지난해 1 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알 수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의 매각 수입이있는 사람은 동사무소가 아니라 굿찬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문의처】
・ニセコ町税務課  電話0136-44-2121
・倶知安税務署   電話0136-22-1192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세무과
TEL :0136-56-8838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