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지하수 보전 조례

목적

제 1 조이 조례는 니세코 쵸 환경 기본 조례 (헤세이 15 년 니세코 쵸 조례 제 29 호)에 규정하는 환경 이념 및 환경 방침의 취지에 따라 니세코 마을에서 지하수의 고갈 및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에 지하수의 채취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고, 읍민 생활에 둘도없는 자원이다 지하수를 미래에도 보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정의

제 2 조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우물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 (온천 법 (1948 년 법률 제 125 호)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온천 광업법 (쇼와 25 년 법률 제 289 호) 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가연성 천연 가스를 용해하는 지하수 및 하천법 (쇼와 39 년 법률 제 167 호) 제 3 조 제 1 항 및 제 100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하천의 유수임이 명백한 것을 제외 )을 채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스트레이너 우물에 마련된 収水 구멍을 말한다.
(3) 채취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자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마을의 책무

제 3 조 마을은 주민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지하수의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노력하여야한다.

채취 자의 책임

제 4 조 채취는 지하수를 함양하고 또한 물 채취량의 감축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마을이 실시하는 지하수 보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한다.

지하수 채취의 허가

제 5 조 동네에서 지하수를 채취하기 위해 우물 (양수 기계의 토출구의 단면적 (토출구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단면적의 합계. 이하 같다)이 8 평방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를 시추하는자는 미리 촌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받은 우물 대해 스트레이너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토출구의 단면적을 크게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촌장은, 전항의 경우에, 다음 조에 정하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항의 허가를 할 수 없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지하수를 채취하려고 할 때는, 촌장과의 협의가 성립하는 것을 가지고 제 1 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4 촌장은, 제 1 항의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있다.

허가 기준

제 6 조 지하수의 채취에 관한 허가 기준은 다음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지하수 효과적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기존의 수도 수원 또는 우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채취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4) 물을 갈음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

설명회 개최

제 7 조 제 5 조제 1 항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 (이하 "허가 신청자"라한다)는 관계 주민들에게 우물 설치 공사의 내용 설명회를 개최해야한다.
2 허가 신청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하는 날의 10 일 전까지 그 사실을 관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촌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3 촌장은, 설명회의 개최에 있어서는, 마을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있다.
4 허가 신청자는 설명회를 실시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결과를 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허가 신청자는 설명회에서 관계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경우, 관계 주민과 협정을 체결한다.

허가 신청

제 8 조 허가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성명 (법인 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하수의 용도
(3) 우물 스트레이너의 위치, 양수 기계의 종류 및 토출구의 단면적
(4) 1 일 평균 채취량
② 제 1 항의 신청서에는 우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외 촌장의 지정 도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심의회

제 9 조 촌장은, 전조에 규정하는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 니세코 도시 수자원 보전 심의회 설치 조례 (헤세이 23 년 니세코 쵸 조례 제 9 호)에 정하는 니세코 도시 수자원 보전 심의회의 의견을 물어 물건으로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의 통지

제 10 조 촌장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자로부터 신청이있을 때에는 60 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하여야한다.
2 촌장은, 전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완성의 신고

제 11 조 제 5 조제 1 항의 허가를받은 자 (이하 "피 허가자"이라한다)은 우물이 완성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촌장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 있어야한다.

수량 측정기의 설치 등

제 12 조 피 허가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 측정기를 설치하고 매월 채취량를 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지하수 채취의 신고

제 13 조 동네에서 지하수를 채취하기 위해 우물 (양수 기계의 토출구의 단면적이 8 평방 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굴착하고자하는자는 미리 제 8 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변경 신고

제 14 조 채취자는 제 8 조제 1 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취지를 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허가 및 신고의 승계

제 15 조 채취 자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 시설을 양수 또는 임차 한자는 당해 시설에 관련된 채취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채취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있는 때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은 채취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 자의 지위를 승계 한자는 그 승계가 있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취지를 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허가의 취소

제 16 조 피 허가자가 그 우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우물에 관한 권한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우물을 폐지했을 때.
(2) 우물의 양수 장비를 동력에 의하지 않는 것으로하거나 양수 기계의 토출구의 단면적을 8 평방 센티미터 이하로했을 때.
2 우물을 폐지 한자는 30 일 이내에 그 취지를 촌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허가의 취소 등

제 17 조 촌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허가를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 할 수있다.
2 촌장은,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받지 않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 또는 동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한 조건에 위반 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시정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
3 촌장은 예견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지하수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취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하수 채취 를 제한 할 수있다.

출입 조사

제 18 조 촌장은,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우물이 설치된 토지에 출입하고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한다.

지도 등

제 19 조 촌장은, 지하수의 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취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지도 나 조언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 (채취 행위의 일시 정지를 제외 )를 취하도록 권고 할 수있다.

조치 명령

제 20 조 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받은자가 당해 권고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

조치의 신고

제 21 조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받은자가 당해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촌장에게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지 명령

제 22 조 촌장은,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받은자가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취 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성명 등의 공표

제 23 조 촌장은, 제 19 조, 제 20 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명령을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내용 및 그 사람의 이름 등을 공표 할 수있다.
2 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표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이유를 통지 및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위임

제 24 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벌칙

제 25 조 제 17 조 제 2 항, 제 20 조 또는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자는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1 조, 제 13 조 또는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위반 한 자
(2) 제 5 조 제 1 항의 허가를받는 데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 1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한 자

양벌 규정

제 26 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시행일

1이 조례는, 헤세이 23 년 5 월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조 내지 제 26 조의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경과 조치

2이 조례의 시행 때, 실제로 제 5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우물을 이용 또는 굴착하고있는자는이 조례의 시행의 날 이후 90 일 이내에 제 8 조에 규정 된 사항을 기재 한 신고서를 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는 제 5 조제 1 항의 허가를받은 것으로 본다.
4이 조례의 시행 때, 실제로 제 5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우물에 해당하는 우물을 이용하고있는자는이 조례의 시행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수량 측정기를 설치하고 매월 의 채취량를 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5 촌장은 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촌장의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 할 수있다.

니세코 쵸 지하수 보전 조례 시행 규칙

(취지)
제 1 조이 규칙은 니세코 쵸 지하수 보전 조례 (헤세이 23 년 조례 제 7 호. 이하 「조례」라고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지하수 채취 허가 신청서 등의 양식)
제 2 조 조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지하수 채취 허가 신청서 (양식 제 1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2 조례 제 11 조에 규정하는 완성의 신고는 우물 완성 신고서 (양식 제 2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3 조례 제 13 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지하수 채취 신고서 (양식 제 3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4 조례 제 14 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지하수 채취 변경 신고서 (양식 제 4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5 조례 제 15 조에 규정하는 신고는 지하수 채취 자 지위 승계 신고서 (양식 제 5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6 조례 제 16 조제 2 항에 규정하는 신고는 우물 폐지 신고서 (양식 제 6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설명회 개최)
제 3 조 조례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당해 설명회 일정, 장소, 우물 설치 공사 내용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는 회람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조례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보고는 관계 주민 설명회 결과 보고서 (양식 제 7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수량 측정기의 설치 및보고)
제 4 조 조례 제 12 조에 규정 된 수량 측정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한다.
(1) 副管付 수도 미터
(2) 축류 날개 차 식 수도 미터
(3) 벤츄리 튜브 분류 계수기
(4) 연결 류 임펠러 식 수도 미터
(5) 전 각 호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다.
2 수량 측정기를 설치 한 경우의 신고는 수량 측정기 설치 신고서 (양식 제 8 호)에 의한 것으로한다.
(채취량의보고)
제 5 조 조례 제 12 조에 규정하는 채취량의보고는 지하수 채취량 보고서 (양식 제 9 호)에 의해 4 월, 7 월, 10 월, 1 월 전 3 개월 분의 채취량을보고 있어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헤세이 2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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