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

정화조의 설치

정화조를 새롭게 설치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및 분뇨만을 처리하는 「단독 처리 정화조」에서 부엌 배수 등의 생활 폐수까지 처리 할 수있는 「합병 처리 정화조 "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축 공사 및 증개축 공사에서 건축 확인 신청이 필요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기준 법상 취급이 건축 확인 신청서에 "정화조 확인 신청 설계 개요서 (설치 신고)」과 관계 서류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정화조 설치시 필요한 제출 서류 및 도면

정화조 설계 개요서 (설치 신고서) "특정 행정청 시정촌 용 · 설치자 용"과 기타 관계 서류 각 3 부, 공사 착공 10 일 전까지 (마을의 보조 대상의 경우 17 일 전까지) 에 제출하십시오.
  • 인증 정화조 이외의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3 주전 (마을의 보조 대상의 경우 1 개월 전까지)에 제출하십시오.

서류

  • 정화조 확인 신청 (계획 통지) 설계 개요서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정화조 등록증
  • 정화조 인정서
  • 구조도
  • 부근 배치도
  • 배치도
(건축물과 정화조의 위치를 ​​알 것 정화조에서 연결이 알 수있는 것)
  • 건축물의 평면도
  • 건축물의 면적 표
  • 기타 필요한 서류
(기존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의 처리 최소 인원 산정 체크리스트, 승낙서 등)

침투 방류의 경우

정화조 처리 수를 지하 침투시키는 경우 설치자는 침투 방류하고도 환경 보전 정선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침투 방류의 경우 상기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 각 3 부를 제출하십시오.

서류

  • 지하 침투 방류 설비 등 개요서
  • 침투 필요 면적 산정 식
  • 침투 시험의 사진 (3 개소 정도)

정화조 처리 수의 방류 대상 정보

정화조의 처리 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내 지하 침투 방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하 침투 방식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 측구 및 하천 등에 차질없이 방류 할 수 있는지, 또한 경사 부족으로 역류 할 수 있는지 등을 방류 시설의 관리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류 예정 도랑에 농업 용수가 흐르고있는 경우, 관리자 등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합병 처리 정화조 정비 사업 보조금

하수도 등의 정비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병 처리 정화조의 설치를 추진하여 공공 수역의 오염 방지, 생활 환경의 보전 및 공중 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합병 처리 정화조 설치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민 생활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정화조 관련 링크

기타 정화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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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과 건축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