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0 세부터부터 중학교 종료 전 아동을 양육하고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아동의 연령아동 수당의 액수 (1 인당 월액)비   고
3 세 미만15,000 엔일률
3 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10,000 엔셋째 자녀 이후는 15,000 엔
중학생10,000 엔일률
특례 혜택5,000 엔수급자가 소득 제한 한도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인 분
소득 상한0엔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의 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소득 제한 한도액 이상, 소득 상한 한도액 미만의 경우는, 특례 급부로서 월액 일률 5,000엔을 지급합니다.
※영화 4년 10월분부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소득 상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아동 수당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児童手当等が支給されなくなったあと、所得が所得上限限度額を下回った場合、改めて認定請求書の提出等が必要です。
※「제3자 이후」란, 고교 졸업까지(18세의 생일 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의 양육하고 있는 아동 중, 3번째 이후를 말합니다.

지급시기

매년 6 월 · 10 월 · 2 월에 각각 전월 분까지 지급합니다.

절차

자녀가 태어나거나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한 경우에는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인정 청구서에 내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인정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
  • 청구자 및 배우자의 건강 보험 피보험자 증 사본
  • 청구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있는 것
  • 기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아동과 별거, 이혼 협의중인 별거 미성년 후견인, 부모 지정자 아동복 지시설 입소 등의 경우)

2018년부터 아동 수당 제도의 안내

매년 6월에 모든 수급자에게 현황 신고의 제출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만, 2004년 6월부터 아동 수당 제도가 일부 개정이 되어, 수급자의 정보를 주민 기본 대장등의 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는현황 신고의 제출은 원칙 불필요되었습니다.
※현황 신고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덧붙여 이하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니세코쵸에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1.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2.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다른 시정촌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3.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성명이 바뀌었을 때
  4.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있는 것에 이르렀을 때,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5.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때(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를 포함)
  6.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부모 지정자」의 지정을 받을 때
(예) 부모등의 건강 보험증의 변경(국민 건강 보험·피용자 보험·공무원 공제 조합)이 있었을 때는, 인감·건강 보험증을 지참 후 신고를 부탁합니다.

◎계속 현황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쪽인, 아래와 같은 대상 분에게는, 별도 현황 신고의 양식을 우송합니다.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등에 의해, 주민표의 주소지와 다른 시구정촌에서 수급하고 있는 분
  • 지급 요건 아동의 호적이 없는 분
  • 이혼협의 중 배우자와 별거되어 있는 분
  • 그 외, 니세코 쵸에서 제출의 안내가 있던 분 (마을에서 확인이 필요한 분
※불명한 점등 있으면 보건 복지과 복지계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