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증명 신청 · 신고서 양식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증명입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세무과 창구로 방문 하시거나
양식 다운로드보다 세무 증명 등 교부 신청서를 사용 후, 우송하십시오.
창구에 오시는 · 우송 청구되는 분 (신청자)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나 수수료 등 불명한 경우는, 아래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종류내용 수수료
소득 증명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합니다 (소득 금액 만 기재)1 건300 엔
소득 과세 증명전년의 소득 금액과 세액을 증명합니다1 건300 엔
과세 증명부과 된 세액을 증명합니다 (과세 금액 만 기재)1 건300 엔
납세 증명마을 도민 세, 재산세, 자동차 세, 국민 건강 보험 세 등에 대해 납세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1 건300 엔
영업 증명영업을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1 건500 엔
폐업 증명영업 중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1 건500 엔
고정 자산 평가 증명토지, 가옥의 평가액을 증명합니다1 필지 (동)300 엔
2 필지 (동) 이후 200 엔씩 가산
(동일 명의의 경우)
건축 증명건물의 표시 등기에 사용합니다1 건300 엔
주택용 가옥 증명등록 면허세의 경감에 사용합니다1 건1,300 엔

각종 세 증명서의 우송으로의 청구 방법

이하의 서류등을 준비해, 니세코쵸 동사무소 세무과까지 우송해 주세요. 
청구서세무 증명 등 교부 신청서 또는 편지 등에 필요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
(필요 사항)
・신청자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일중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
・증명서가 필요한 쪽(신청자와 다른 쪽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사용 목적
・필요한 증명의 종류, 연도, 매수
차량번호(경자동차차검용납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 가옥의 소재지(고정 자산세 관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 서류 사본청구자(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마이 넘버 카드등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의 사본 1점
회 신용 봉투우표를 붙이고 목적지를 기입 한 것
수수료 분의 정액 소환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고 보내주십시오.
※ 매달린 돈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정 질환 의료, 아동(부양) 수당, 의료 조성 등). 사용 목적이 면제에 해당하는지 등 불명한 점은 세무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위임장청구자와 다른 쪽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 쪽이 대리로 청구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세무 증명 등 교부 신청서의 위임장의 란을 활용해 주셔도, 임의의 양식이어도 괜찮습니다.
기타・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 및 상속인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편의점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마을세를 납입한 경우, 납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각종 세금 증명의 신청 양식】

양식 다운로드

【개인·법인 주민세에 관한 양식】

【고정 자산 세에 관한 신고 양식]

【납세 관리인에 관한 신고 양식]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