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의 주민세

정의 주민세는 살기 좋은 도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 인 읍민의 여러분에게 전년도 수입 등에 따라 부담 해 주시는 것으로, 개인에 과세되는 개인의 정의 주민세 법인에 과세되는 법인의 정의 주민세가 있습니다.
개인 정의 주민세는 일반적으로 시읍면 민세와 도도부 현민 세를 합쳐서 주민세 부르고 있으며, 도시가 징수하게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 1 월 1 일 현재 동네에 사는 사람
  • 1 월 1 일 현재 동네에 살고 있지 않지만, 사무소, 사업소 또는 집과 대지가있는 사람

납부 금액

균등할 액

  • 4,000엔(초민세 3,000엔, 도민세 1,000엔)
※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및 방재를 위한 재원으로서, 헤세이 26년도부터 10년간 징수하고 있던 부흥 특별 주민세는 영화 5년도로 종료했습니다.

산림 환경세

・ 1,000엔
※삼림 정비나 그 촉진에 관한 시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창설된 국세입니다. 2016년도부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 균등할과 함께 징수됩니다.

소득할 액

  • 과세 대상 소득 금액 (전년도 소득 금액 - 소득 공제액) × 10 % (정의 주민세 6 % · 도민 세 4 %) - 세액 공제
참고 : 퇴직 소득, 산림 소득, 토지 등의 양도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비과세가되는 사람

균등할 · 소득 비율이 비과세

  •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 부조를 받고있는 사람
  • 장애인, 미성년자, 과부 또는 과부로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135만엔 이하였던 사람

균등할 비과세

  • 전년의 합계 소득 금액이 28만엔×(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의 수+1)+26만8천엔 이하의 사람
주: 단, 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 친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38만엔 이하의 사람

소득할이 비과세

  • 전년의 총소득 금액이 35만엔×(공제 대상 배우자+부양 친족의 수+1)+42만엔 이하의 사람
주: 단, 공제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45만엔 이하의 사람

납부 방법

특별 징수

지정된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월급에서 훨씬 引き去り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연금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금에서 引き去り 따라 납부하지드립니다.

보통 징수

  • 특별 징수 이외의 사람은, 6 월, 8 월, 10 월, 12 월 연 4 회 납부 날짜에 납입 해줍니다.
  • 보통 징수의 납부서는 2013 년도 과세 분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주 : 한 장의 납부액이 30 만엔을 넘는 납부서 및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납부서, 바코드 부분이 오염 된 납부서 등은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 또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지불 해주십시오.
참고 : 편의점에서의 납부는 과세 연도의 다음 해 5 월 말일까지 취급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편의점에서 지불 할 수 없게되므로 금융 기관 또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지불 해주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