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달
공시 전달이란?
납세 통지서 등의 마을세에 관한 서류가 반환되어, 주소나 소재지의 조사를 실시해도, 서류의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외국에서 송달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 세법에 근거해, 니세코쵸 동사무소 게시판에의 게시 및 니세코쵸 홈페이지. 게시 및 공개일로부터 7일을 경과하면 법률상 ‘송달됨’으로 간주됩니다.
금지 사항
당 페이지는, 공시 송달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하는 수법으로서 소정의 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하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항을 공시 송달에 관한 정보의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공시(송달) 사항이 표시된 화상을 카피하는, 스크린 샷을 찍는, 화상중의 캐릭터 라인을 전기한다
인터넷 사이트, SNS 및 기타 이것에 준하는 것 (개인 블로그 등.
되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는다. )에의 전재·확산하는 행위
인터넷 사이트, SNS 및 기타 이것에 준하는 것 (개인 블로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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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배송 일람
※상기 금지 사항을 엄수 후, 열람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세무과
- TEL :0136-56-8838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