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들을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그 고정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부담해 주시는 세금입니다.

고정자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

고정 자산세를 납부하는 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니세코쵸내에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 자산대상이 되는 분대상이 되는 고정 자산(예)
토지등기부 또는 토지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분택지, 논, 밭, 산림, 하라노, 잡종지 등
주택등기부 또는 토지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분주택, 점포, 사무실, 창고, 호텔, 간이 숙소 등
상각 자산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가옥 이외의 사업용의 구축물(간판 등),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등

소유자가 죽을 때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는, 법무국에서 상속등기의 수속을 해 주세요. 신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덧붙여 상속등기의 수속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 겸 고정 자산 현 소유자 신고서」를 니세코쵸 동사무소 세무과에 제출해 주세요.
「상속인 대표자 지정 신고 겸 고정 자산 현 소유자 신고서」의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가 변경하면

등기가 되지 않은 가옥(차고나 창고 등)의 소유자를 매매나 상속 등으로 변경할 때는 고정자산세대장의 소유자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했을 때는,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 변경(이동) 신고」를 니세코쵸 동사무소 세무과에 제출해 주세요.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 변경(이동) 신고」의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과세표준과 평가액

세액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액은, 고정 자산을 총무 대신이 정한 고정 자산 평가 기준에 근거해 결정한 평가액을 기초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나 부담 조정율을 가미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정자산평가기준은 3년마다(상각자산은 매년도) 재검토를 합니다.
이 3년마다의 재검토를 「평가 바꾸기」라고 하고, 평가 바꾸기의 해를 「기준 연도」라고 합니다.
 

토지 평가

매매실예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정상매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지목별로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평가 교체 후 지가가 하락하고 평가 교체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평가

재건축 가격(그 가옥과 동일한 것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비)을 바탕으로, 건축 후의 연수의 경과에 의해서 생기는 손모의 상황에 의한 감가등의 보정을 실시해 결정합니다.

상각 자산 평가

취득가액에 기초하여 취득후의 경과연수에 응하는 가치의 감소(감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마을에 소재하는 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마을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정자산세에 있어서의 상각자산의 종류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액

고정자산세=과세표준액×1.4%

면세액

토지, 가옥, 상각자산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다음의 금액에 미치지 않을 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세 통지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토지30 만엔
주택20 만엔
상각 자산150 만엔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평가액과 고정자산세의 과세상황을 확인하려면

납세 통지서로 확인

매년 5월 초순에 발포하는 납세 통지서에 과세액이 기재되어 있어, 동봉되어 있는 「과세 명세서」에 고정 자산 각각의 평가액이나 과세 표준액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과세대장 겸명기장으로 확인

고정 자산 과세 대장 겸명 기장이란, 소유되고 있는 고정 자산 각각의 소재지나 평가액, 과세 표준액등이 기재되어 있어, 납세자 분이 신청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기간이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 기간외는, 소유자 1건당 300엔 걸립니다.)

주택 용지의 특례 조치

주택용지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적의 넓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조치가 적용됩니다.
덧붙여 특례를 받는 경우는, 주택용지를 취득하고 나서 1월 31일까지 「주택용지에 관한 신고서」를 니세코쵸 동사무소 세무과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택용지에 관한 신고서」의 양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주택용지의 범위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가옥의 부지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그 토지의 면적(단, 가옥의 면적의 10배까지)에 주택용지의 비율을 곱해 얻은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주거 지역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거주 부분의 비율주택용지의 비율
독점적으로 사람의 거주 용으로 제공하는 가옥 (단독 주택 이외의 대가 주택)모두1.0
다 이외의 일부를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는 주택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0.5
2분의 1 이상1.0
지상 5층 이상의 내화 건축물인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가옥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0.5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0.75
4분의 3 이상1.0

주택용지의 특례조치액

특례조치용지명특례조치의 면적(주택 1호당)특례조치 후 과세표준액
소규모 주택용지200제곱미터 이하당초 과세표준액의 1/6의 금액
일반 주택용지소규모 주택용지 이외의 면적당초 과세표준액의 1/3의 금액

신축 주택의 경감 조치

신축된 주택은 신축 후 일정 기간 고정 자산세가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신축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신고서」를 니세코쵸 동사무소 세무과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축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 신고서」의 양식은 다음 페이지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경감조치의 요건이나 감액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되는 주택바닥 면적 요구 사항감액되는 기간
독점적으로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부를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는 주택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단독 주택 이외의 임대 주택에서는,
4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신축 후 3년도분
혼자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거나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3층건 이상의 중고층 내화 주택의 가옥신축 후 5년도분
독점적으로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부를 사람의 거주 용도로 제공하는 장기 우량 주택 주택
독점적으로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거나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장기 우량 주택에서 3층건 이상의 중고층 내화 주택의 가옥신축 후 7년도분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에 제공한다」란, 거주 부분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의 것에 한정됩니다.

감액 대상

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120평방 미터까지의 것은 그 전부가 감액 대상이 되고, 120평방 미터를 넘는 것은 120평방 미터분에 상당하는 부분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

위의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 고정 자산 세액의 2 분의 1이 감액됩니다.

기타 주택에 관한 경감 조치

신축 주택의 감액 이외의 주택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경감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되는 주택적용 요건감액 비율감액 기간신청서에 첨부
필요한 서류
내진 개수가 행해진 주택1957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재하는 주택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내진 개수가 행해진 주택2 분의 1개수가 완료된 다음 해보다 1년도분・내진 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 내진 개수 증명서
고령자 등 거주 개수(배리어 프리 개수)가 행해진 주택신축되고 나서 10년 이상을 경과한 주택에서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배리어 프리 개수가 행해진 주택3분의 1개수가 완료된 다음 해보다 1년도분・납세의무자의 주민표
・개호 수급자의 주민표
・개호 수급자의 피보험자증의 사본
・개호 수급자의 요개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
열손실 방지 개수(에너지 절약 개수)가 행해진 주택2016년 4월 1일 이전부터 소재하는 주택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에너지 절약 개수가 행해진 주택3분의 1개수가 완료된 다음 해보다 1년도분・납세의무자의 주민표
・증개축 등 공사 증명서
・에너지 절약 개수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서의 사본

우리 거리 특례에 대해서

우리 거리 특례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특례 조치의 내용(기간이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의 표에 대해서, 우리 거리 특례에 의해 고정 자산세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자산취득시기특별 비율적용기한필요 서류
신축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임대 주택의 가옥령화 5년 1월 1일~령화 7년 3월 31일3분의 25년・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임대 주택의 등록을 받은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내화 구조 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가옥에 관한 평면도의 사본
태양광에 의한 발전 설비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3분의 2 (출력이 1,000kw 미만)3년·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사본 ·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자 지원 사업비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와 실시 계획 서류 등의 사본
4분의 3 (출력이 1,000kw 이상)
풍력에 의한 발전 설비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3분의 2 (출력이 20kw 이상)3년・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전기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특정 계약서의 사본
4분의 3 (출력이 20kw 미만)
수력에 의한 발전 설비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2분의 1 (출력이 5,000kw 미만)3년・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전기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특정 계약서의 사본
4분의 3 (출력이 5,000kw 이상)
지열에 의한 발전 설비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2분의 1 (출력이 1,000kw 이상)3년・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전기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특정 계약서의 사본
3분의 2 (출력이 1,000kw 미만)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설비 상각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2분의 1 (출력이 10,000kw 미만)3년・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의 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전기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특정 계약서의 사본
3분의 2 (출력이 10,000kw 이상)
침전·부상 장치, 유분 분리 장치, 슬러지 처리 장치 등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2 분의 1규정 없음・특정 시설 설치 신고서 또는 특정 시설의 구조 등 변경 신고서의 사본 또는 해당 신고에 관련된 수리서의 사본 ・설치 시기나 취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페이퍼 조정조, 가압 부상 분리 장치 등의 상각 자산령화 5년 1월 1일~령화 6년 3월 31일5분의 4규정 없음・제해 시설 설치 신고 또는 제해 시설 공사 완료 신고의 사본 ・설치 시기나 취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중소 사업자 등이 취득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설비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과세 표준의 특례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인 '첨단설비 등 도입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다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고정자산세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종업원 1,000명 이하의 개인 사업주 등 중, 첨단 설비 등의 도입 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람(대기업의 자회사 등을 제외한다).
대상 설비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확인을 받은 투자이익률 5%이상의 투자계획에 기재된 이하의 설비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별 최저취득가액】 검사 공구-30만엔 ・기구 비품-30만엔 ・건물 부속 설비 (가옥과 일체가 되어 효용을 다하는 것을 제외한다)-60만엔
기타 요구 사항· 생산, 판매 활동 등의 용도로 직접 제공되는 것 · 중고 자산이 아닌 것
특례조치 내용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3년에 한하여 2분의 1로 경감 또한 임금상승방침을 계획내에 자리매김하여 직원에게 표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3분의 1로 완화.・영화 6월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5년간

과소지역에서의 고정자산세의 과세면제

니세코 쵸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2010 년 4 월 1 일부터 2016 년 3 월 31 일까지 취득 가액의 합계 이마가 다음 표에 내거는 사업 구분 및 자본금의 이마에 따라 표로 정하는 이마 이상의 사업에 제공하는 가옥이나 상각 자산, 가옥의 부지인 토지를 특별 상각 설비※로서 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고정자산세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부터 3년까지 과세면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과세 면제의 조치를 받는 경우, 적용이 되는 연도의 첫날에 속하는 해의 3월 15일까지 니세코쵸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상각자산이란···개인의 경우는 조세특별 조치법 제12조 제3항의 표의 제1호, 법인의 경우는 조세 특별 조치법 제45조 제2항의 표의 제1호 의 적용을 실시하는 설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확정 신고에 있어서, 조세 특별 조치법에 의한 특별 상각의 신고를 실시하는 감가 상각 설비)

대상이 되는 특별상각설비의 취득가액

대상이 되는 사업자본금의 금액 등
・5,000만엔 이하의 법인
・청색신고를 제출하는 개인
・5,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법인・1억엔 이상의 법인
・제조업
・여관업
(시모주쿠 영업 제외)
500만엔 이상1,000만엔 이상2,000만엔 이상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정보 서비스업 등
500만엔 이상

재산세 자주 묻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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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보기

지적 조사에 관련된 성과부나, 토지의 소재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면 및 항공 사진등의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니세코 쵸 관내도 (5 만분의 1)도 1 부 500 엔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 열람 제도의 폐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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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