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따른 음식점 등 사업자에의 요청·지원금에 대해서

공지 사항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 따른 전도 사업자 여러분에 대한 요청 및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등에의 요청 내용에 대해서

1. 요청 기간
    령화 4년 1월 27일(목)~영화 4년 2월 20일(일)      25일간
※늦어도1월 29일(토)에서 요청에 응답

2. 대상지역 전도역

3. 코끼리 시설
【음식점】음식점(이자카야를 포함한다), 다방 등(택배·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제외하다)
【유흥 시설】  카바레, 가라오케 박스 등에서 식품 위생법상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있는 점포
및 음식점 영업 허가를받지 않은 노래방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결혼식장

4. 요청 내용
【홋카이도 음식점 감염 방지 대책 인증 제도의 인증점】
·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초기 선택은 변경 불가)
1.영업시간:5시~21시까지, 주류제공:11시~20시까지
2.영업 시간:5시~20시까지, 주류 제공:종일 정지

【상기 이외의 음식점 등】
영업시간:5시~20시까지, 주류 제공:종일 정지
 
【인증점·비인증점 공통】
・동일 그룹의 동일 테이블에의 입점 안내를 4명 이내로 한다.
※대상자 전원 검사 및 백신·검사 패키지 제도의 적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이나 감염 방지 대책 체크리스트 항목을 준수한다.
・가라오케 설비의 제공을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의 밀을 피하는, 환기의 확보 등, 감염 대책의 철저를 실시한다.
・감염 방지의 대처를 어필할 수 있는 홋카이도 음식점 감염 방지 대책 인증 제도의 인증 취득에 임한다.

요청에 응한 경우의 지원금

1월 27일(목)부터 2월 20일(일)의 요청 기간에, 늦어도 1월 29일(토) 이후 모든 기간에 있어서 요청에 응해 주신 사업자의 여러분에게는, 지원금의 지급 있습니다.
신청 시기·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길 홈페이지에서 알림이 있으므로 기다려 주세요.
shienkin
shikyutais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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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 관광과 상공 관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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