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을위한 설비 투자에 따른 재산세의 특례가 확대 · 연장됩니다

공지 사항

이 제도는 지자체의 수립 "도입 촉진 기본 계획 '에 따라'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을받은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판단에 따라 설비 투자에 따른 고정 자산 세금의 특례 (제로 ~ 1 / 2)을받을 수있는 것으로, 니세코 쵸에서는 헤이 세이 30 년 6 월에 "도입 촉진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그 특례 율을 제로로하고 있습니다.
 (要件を満たす場合に、投資後3年間、対象の固定資産税がゼロ)

최근 국가에서이 특례 조치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 중소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적용 대상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니세코 쵸에서는 이번 확충되었다 자산 분에 대해서도 그 특례 율을 제로로합니다.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마을 '도입 촉진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企画環境課経営企画係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