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제설 사업에 대해서
공지 사항
■니세코쵸의 고령자 제설 사업
| 사업명 | 노인지도 제설 서비스 사업 |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사업 제설 서비스 사업 | 고령 사업단 주택 앞 통로 제설비 부조 |
| 내용 | 공도까지 30m 이상 있는 차도의 제설 ※마을이 실시 | 주택 주변의 제설(처마 등) ※사회 복지 협의회가 위탁(고령자 사업단) | 주택 앞 통로의 제설 ※업자 등에 개인 위탁한 것을 보조 |
| 대상자 | 65세 이상만의 세대・65세 이상으로 제설이 곤란한 장애인의 세대 | 65세 이상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세대·65세 이상으로 수입액이 200만엔 이하의 세대 | 읍민에서 70세 이상 비과세 가구 |
| 조건 등 | 사도가 30m 이상・대형 제설기에 의한 제설이 가능・그 외 개호도등에 의한 심사가 있습니다. | 적설 상황에 따라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 제설업자를 파견합니다. | 사업자에게 지불한 것의 일부를 부조합니다. |
| 개인 부담금 | 비용의 3할 부담(5만엔을 상한) | 장애인: 1시간 400엔, 고령자: 1시간 800엔 | 5만+5만을 넘은 1/3의 이마 |
| 비고 | 택지 분양의 단지 내 사도·복수 세대가 이용하는 도로·사업자가 이용하는 도로는 대상외 | 일부, 지붕 등의 위험한 장소는 대상외 차고 등의 통로는 대상외 | 차고 등의 통로는 대상외 |
| 신청·문의 | ニセコ町役場保健福祉課福祉係 tel:0136-56-8840 | 니세코 쵸 사회 복지 협의회 tel:0136-44-2234 | 니세코 쵸 동사무소 보건 복지과 복지계 tel:0136-56-8840 |
| 신청 기간 | 령화 7년 11월 4일~령화 7년 11월 28일 | 령화 7년 12월 1일~령화 7년 12월 22일 | 령화 7년 11월 4일~령화 8년 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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