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쵸 균등할만 과세 가구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의 알림

공지 사항

니세코쵸에서는, 나라의 결정(디플레이션 완전 탈각을 위한 종합 경제 대책)에 근거해,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에 대해서, 「가격 상승 긴급 지원 급부금」(1세대 10만엔)을 급부 합니다.

2018년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가구 가격 상승 긴급 지원금

대상자

다음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기준일(영화 5년 12월 1일)에 있어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
(2)세대 전원이, 2008년 주민전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고, 적어도 1명이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되고 있는 세대(균등할만 과세가구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분의 부양 친족등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대
(2)영화 5년 1월 2일 이후에, 일본 국외로부터 전입하는 쪽이 있는 세대
(3)세대 안에, 주민세 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는데 미신고 쪽이 있는 세대
(4) 조세조약에 의한 주민세의 면제를 신고하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5)가구안에, 이미 다른 시정촌에서 10만엔(또는 7만엔)의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있는 세대
(6) 주민세의 신고 내용을 변경해,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된 세대

지급액

1세대당 10만엔(18세 이하의 어린이 1명당 5만엔 가산)

지급 절차 등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급 통지서를 송부합니다. (3월 중순 송부)
수급을 거절하는 경우,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니세코쵸 동사무소 보건 복지과까지 신청해 주세요.
【지불일】 통지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쪽으로 계좌 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가구, 세대안에 미신고의 쪽이 있는 경우는, 지급 요건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3월 중순 송부)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기재의 기일까지 반송해 주십시오.
【지불일】마을이 신청서를 수리·심사 후, 3~4주간을 목표에 급부합니다.
 
■니세코쵸에서 과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세대(R5년 1월 2일 이후에 니세코쵸에 전입해 온 분 등)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영화 6년 5월 31일까지
【지불일】마을이 신청서를 수리·심사 후, 3~4주간을 목표에 급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복지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