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중앙 창고군의 시설 이용 요금 과오 징수에 관한 사과와 환불에 관한 보고

공지 사항

평소는 니세코 중앙 창고 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정관리단체의 주식회사 거주하는 니세코의 운영기간인 2017년도~2017년도 기간에 걸쳐 니세코쵸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시설이용요금을 설정하여 일부 이용자 쪽으로부터 요금을 과오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1. 개요
니세코 중앙 창고군의 일반 이용양이 당관에서 시설을 대관 이용할 때에, 니세코쵸 조례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한 이용 요금을 설정해, 과오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상기의 설정은, 니세코 중앙 창고군 설립시의 2016년 7월부터 행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설정에 관해서는 2023년 3월 1일에 변경을 실시해, 현재는 적정한 요금 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환불 대상, 방법 등
(1)대상 기간  령화 원년(2019년) 4월 1일~령화 5년(2023년) 2월 28일
(2)対象者        77団体
(3) 대상 건수 122 건
(4)환불 금액 40,553엔(1건당 16엔~3,375엔 ※지연 손해금을 제외한다)
※지연 손해금에 관해서는, 이용일로부터 환불 확정일을 연리 5%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2023년 7월 31일까지 대답을 해 주신 (분)편에 대해서는, 일률로 2023년 8월 31일을 환불일로서 연리 5%를 부가한 금액을 환불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5) 환불 대상자를 위한 연락 방법
・이용 신청시에 연락해 주시고 있는 연락처가 메일 주소의 경우
메일로 연락
・이용 신청시에 연락해 주시고 있는 연락처가 주소의 경우
우편으로 연락
・신청시에 연락해 주시고 있는 연락처가 전화번호인 경우
전화로 연락
※1 복수의 연락 수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 관리 단체측에 있어서 최적이라고 생각되는 수단으로 연락하겠습니다.
※2 연락시에는, 과오징수에 관한 환불의 필요성의 유무 및 환불 수단에 관해서 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불 수단은 환불 대상자님에게의 계좌 이체 또는 니세코 중앙 창고군에서의 현금 인도의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 주시게 됩니다.
※3 “환불 희망 없음”의 과오징수금에 관해서는, NPO 법인 니세코 생활의 집에의 기부금으로서 사용하겠습니다.

3. 본건에 관한 문의처
니세코 중앙 창고군(지정 관리자:주식회사 거주하는 니세코)
〒048-1512 니세코쵸자 츄오도리 60-2 구 전분 공장
 電話:0136-55-5538
담당:콘도(대표), 마츠다(관장), 그 외 스탭

니세코쵸 동사무소 규격 환경과 자치 창생계
〒048-1595 니세코쵸자 후지미 55번지
전화 : 0136-44-2121
담당:섬﨑

본건에 대해서, 엄청난 폐를 끼치게 되어, 깊게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이용자를 위한 요금 설정 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적정한 요금 체계로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