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등의 발행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2023년 3월 20일(월) 업데이트 정보 주민표 및 인감등록증명서의 편의점 교부가 개시된 것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증명서등의 발행 수수료가 아래표대로 개정됩니다.읍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명서 등의 종류수수료인감 등록증 교부300 엔주민표(제표 포함)300 엔호적의 부표 표300 엔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300 엔주민표 및 호적 부표 열람300 엔 (개정 전은 모두 200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주민 생활과 주민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