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등의 발행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업데이트 정보

주민표 및 인감등록증명서의 편의점 교부가 개시된 것에 따라, 2004년 4월 1일부터 증명서등의 발행 수수료가 아래표대로 개정됩니다.
읍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명서 등의 종류수수료
인감 등록증 교부300 엔
주민표(제표 포함)300 엔
호적의 부표 표300 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300 엔
주민표 및 호적 부표 열람300 엔
(개정 전은 모두 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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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과 주민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