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코멘트> 직원의 급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의 종람·의견 모집에 대해서

모집 정보

혼마치 직원에게 지급하는 한랭지 수당의 지급 구분을, 현재의 나라 기준인 「2급지」로부터, 생활 실태가 비슷한 근린 지자체와 함께, 혼마치의 실태에 맞는 「1급지」상당으로 독자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혼마치는 한때 「1급지」로서 인정되고 있었지만, 2014년의 인사원 권고에 있어서 인근 지자체와 동등한 한랭지임에도 불구하고 「2급지」로 되어, 2016년 12월의 조례 개정에 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 교부세에 관한 성령」에 근거해, 국가의 기준을 넘어 한랭지 수당 등의 여러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물가 상승이나 지방의 인재 확보 난이라는 실태를 근거로 , 총무성에 있어서 이 산정 방법의 개정(감액 조치의 폐지)이 행해져, 혼마치가 독자적으로 일급지에 끌어올렸다고 해도, 상승분의 마을 부담은 증가하지만, 특별 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받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정을 제안합니다.
 
■공표의 기간 등
・종람의 기간 등  와  키 7월 30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그런데 니세코 쵸 동사무소 총무과
・의견의 접수 기간  과  키 7월 30일(목)부터 8월 12일(수)까지
그런데 니세코 쵸 동사무소 총무과

■의견 제출 방법    전자 메일, 우송,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문서만, 구두는 불가)
※양식 지정은 없습니다
〒048-1501  아바타군 니세코쵸자 후지미 55번지
전자 메일 sumu ● town.niseko.lg.jp (●를 @로 바꾸어 메일주세요)
 
■제출된 의견 항목의 공표 등
그리고 8 월 13 일 (목) 예정
그런데 니세코 쵸 홈페이지
※전달해 주신 의견은, 정리한 후에 공표하겠습니다. 다만, 개별의 의견에는 직접 회답은 하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위압적인 언동, 개인 또는 단체에의 비방 중상이나 인격을 부정하는 표현, 과도한 요구, 취지가 불명확한 것, 동일 내용의 반복 등에 의해,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그 외 회답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마을에서 판단한 것에는, 부득이하게 대응을 제한 또는 또, 폐가능 행위나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의 상담 등을 포함해,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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