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특정 간벌 등 촉진 계획의 공표에 대해

니세코쵸에서는,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2008년 5월 16일 법률 제32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특정 간벌 등 촉진 계획(영화 3년도~12년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계획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동법 제5조 제8호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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