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에 대해

헤세이 23 년 4 월의 삼림 법 개정에 의해, 헤세이 24 년 4 월 이후 산림 토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시정 촌장에 사후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 · 법인을 불문하고, 매매 계약 외, 상속,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산림의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사람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 기간

토지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있는 시읍면에 신고를하십시오.

신고 사항

  • 신고자와 전 소유자의 주소,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소유자가 된 연월일
  • 소유권 이전 원인
  • 토지의 소재 장소, 면적, 용도 등
(이상은 "숲의 토지 소유자 신고서」에 기재 할 것)

기타 첨부 서류

  • 등기 사항 증명서 (사본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상속 분할 협의의 목록 토지의 권리 서 사본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알 수있는 서류
  •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임의의 도면에 거친 위치를 기입)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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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축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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