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소유자 신고 제도에 대해
헤세이 23 년 4 월의 삼림 법 개정에 의해, 헤세이 24 년 4 월 이후 산림 토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은 시정 촌장에 사후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
개인 · 법인을 불문하고, 매매 계약 외, 상속, 증여,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산림의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사람은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 기간
토지의 소유자가 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취득한 토지가있는 시읍면에 신고를하십시오.
신고 사항
- 신고자와 전 소유자의 주소,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소유자가 된 연월일
- 소유권 이전 원인
- 토지의 소재 장소, 면적, 용도 등
- 숲의 토지 소유자 신고서 양식(워드 형식 : 42KB)
- 숲의 토지 소유자 신고서 양식(PDF形式:83KB)
기타 첨부 서류
- 등기 사항 증명서 (사본 가능) 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상속 분할 협의의 목록 토지의 권리 서 사본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알 수있는 서류
- 토지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임의의 도면에 거친 위치를 기입)
관련 자료
- 신고 제도의 개요 "숲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임야 작성 전단지)(PDF形式:182KB)
- 숲의 토지 소유자 제도의 개요 (임야 작성 전단지)(PDF 형식 : 1MB)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농정과 축산계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