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에 관한 각종 신고·신청의 상담 창구의 개설
니세코쵸에서는, 「삼림법(쇼와 26년 법률 제 249호)」에 근거해, 동내에 소재하는 삼림 및 삼림 자원의 적정 한편 계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림 및 토지 소유자의 여러분이나 삼림 및 토지의 관리나 공사 등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토지가 삼림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삼림 구역내에서의 활동(삼림의 벌채 등)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신고 및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된 신고나 신청 등】
임지대장 열람 신청
소유지가 삼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벌채 및 벌채 후 조림 신고 (벌채 신고)
삼림의 벌채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벌채일의 90~30일 전까지)의 신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삼림법 제10조의 7, 제10조의 8)
숲의 토지의 소유자 신고
삼림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목(벌채) 양도 증명서
입목의 양도(벌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양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며, 절차를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른 지도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꽤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니세코쵸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일했습니다.창구의 운영은, 주식회사 니세코 유키 모리 고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삼림구역 및 삼림구역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서 활동을 할 때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니세코 유키모리 고사의 상담 창구는, 이쪽입니다.
삼림 및 토지 소유자의 여러분이나 삼림 및 토지의 관리나 공사 등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토지가 삼림 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 삼림 구역내에서의 활동(삼림의 벌채 등)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신고 및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된 신고나 신청 등】
임지대장 열람 신청
소유지가 삼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벌채 및 벌채 후 조림 신고 (벌채 신고)
삼림의 벌채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벌채일의 90~30일 전까지)의 신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삼림법 제10조의 7, 제10조의 8)
숲의 토지의 소유자 신고
삼림을 새롭게 취득했을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유자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목(벌채) 양도 증명서
입목의 양도(벌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양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며, 절차를 게을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른 지도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꽤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니세코쵸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일했습니다.창구의 운영은, 주식회사 니세코 유키 모리 고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에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삼림구역 및 삼림구역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서 활동을 할 때 등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니세코 유키모리 고사의 상담 창구는, 이쪽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삼림이란, 삼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삼림 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농정과
- TEL :0136-56-884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