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조례의 수속 방법이 바뀝니다!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임해 온 경관 만들기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해, 주민·사업자·행정이 상호 제휴해 진행해 나가는 보다 좋은 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해, 니세코쵸 경관 조례 등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레이와 7년(2025년) 4월부터니세코쵸 경관 조례의 심사 기준이, 니세코쵸 건축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경관・설처리에 관련된 배려사항이 되었습니다.

경관 만들기의 방침을 게재한 건축 가이드라인의 활용

규모, 용도에 관계없이, 동내에서 건설하는 모든 주택·건축물 등의 계획·설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침을 정리한, “니세코쵸 건축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갑니다.
목적
  • 경관 만들기의 공통 사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가이드라인의 배려사항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배려사항으로 함으로써 사업자가 배려사항의 노르마를 클리어하는 규제·획일적인 경관 형성이 되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가 보다 양호하다. 경관 만들기를 생각하는 「상호로 제휴한 경관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니세코 쵸의 경관 만들기는, 경관 조례에 근거하는 「주민·사업자와의 대화에 의한 상호 이해」 및 「사전 협의」에 더해, 니세코 안누푸리・모이와 산기슭 에리어의 「경관 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 지역」의 설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레이와 7년(2025년) 10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경관 조례의 수속이 변경됩니다.
※니세코쵸 경관 조례에 근거하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개발 사업의 대상은 변경 없습니다.

사전 의견 교환회의 개최(개발 사업자)<플로도 추가 1>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주민 설명회에 가세해, 기본 구상시의 「사전 의견 교환회」를 새롭게 의무화해, 2단계에 의한 주민과의 대화에 의한, 경관 만들기를 도모합니다.
  • 사전 의견 교환회에서는 주민과 사업자가 직접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책임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희망이 있었을 경우 등, 필요에 따라서 사전 의견 교환회에 퍼시리테이터를 설치합니다.
목적
  • 사업자는 기본 구상시에, 가이드라인에서는 나타내기가 곤란한, 계획 대상지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관 특성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에 의한 파악을 실시합니다.
  • 사전 의견 교환회에서는, 사업자·주민 쌍방의 의향을 확인해, 사업자는, 상세한 경관 특성 등을 근거로 한 기본 설계를 실시한 다음에, 주민 설명회에서는, 사전 의견 교환회를 근거로 한 대화에 의한, 경관 만들기를 도모합니다.
효과
<사업자>
사전 의견 교환회에서의 주민 의견 및 전문 부회에서의 의견(후술)을 근거로 한, 주민 설명회의 개최가 가능해져, 주민 설명회에 있어서의 원활한 대화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민'
계획 대상지의 기본 구상안을 근거로 한 경관 배려 사항에의 의견이나, 기본 설계를 향한 의향·요망을 빠른 단계에서 전해집니다.또, 주민 설명회에서는 사전 의견 교환회를 근거로 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사전 의견 교환회 후의 주민 의견서 제출(관계 주민 등)<플로도 추가 2>

  • 사전 의견 교환회 후에 참석한 관계 주민은 필요에 따라 의견 교환회 후 14일 이내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의견서를 제출한 관계주민은 전문부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주민의견서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효과
<주민> 주민 의견서의 제출에 의해, 마을이나 전문가와 의견이 공유되고, 전문 부회에서는 주민 의견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전 의견 교환회 결과 보고서의 제출(개발 사업자)

사전 의견 교환회의 출석자 명부(주소, 성명을 기재한 것), 사전 의견 교환회등에서 사용한 자료, 관계 주민등으로부터의 의견서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는 그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사전경관보고서·체크리스트 제출(개발사업자)<플로도 추가3>

  • 개발 사업자는 개발 사업 예정 부지의 현지 사진에 개발 사업의 이미지를 투영한 사전 경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개발사업자는 사전의견교환회를 근거로 사업자 스스로가 건축 가이드라인의 배려사항에 있어서의 사업자의 생각을 정리한 체크시트를 제출합니다.
  • 체크 시트는, 전문 부회·주민 설명회에서 활용해, 전문 부회·주민 설명회의 내용을 근거로, 적절히 수정등을 실시합니다.
효과
<사업자> 체크 시트를 활용한, 논의의 일원화·효율화를 도모합니다.
<주민> 체크 시트에 의해, 사업자의 배려 내용이 보이게 되어 사전 의견 교환회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부회의 개최(니세코쵸)〈플로도 추가 4〉

  • 니세코쵸는, 사전 의견 교환회가 개최된 후, 도시 계획 심의회내에 설치한 전문 부회를 개최해, 경관·설처리에 관한 전문가와 사업자가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 주민 설명회 개최 후, 필요에 따라서, 마을은 전문부회에 설명회의 재개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합니다.
효과
<사업자> 전문적 관점에서의 경관·설처리에 있어서의 의견·조언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민> 사업자에 대해서, 사전 의견 교환회에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전문적 견지로부터의 의견·조언이 됩니다.

사전 협의 경과의 공개(니세코쵸)

  • 사전 의견 교환회 후의 주민 의견서, 사전 의견 교환회 결과 보고서, 마을로부터의 사전 협의를 향한 의견서, 주민 설명회 등 결과 보고서는 원칙 공개로 해, 주민·사업자·니세코쵸가 책임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도모합니다.
사전 협의 흐름도

주민발의의 지역 가이드라인과 책정을 향한 지원 체제 구축【신규】

경관에 관한주택가구 등의 지구(소지역) 단위 등으로, 보다 상세한 배려사항 등의 방침을 정하는 에리어 가이드라인 제도를 창설합니다.
지역 가이드라인은 주민으로부터의 발의를 기본그리고, 가이드 라인(경관 부문)과의 정합을 도모하면서,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지침입니다.
인정된 에리어 가이드라인의 대상 구역 내에서의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은, 인정 단체에의 설명을 필요로 하도록, 경관 조례에 자리매김한다이와 함께 새롭게 에리어 가이드 라인이 인정되었을 때는 건축 가이드 라인을 갱신하고 에리어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합니다.
목적
  • 건축 가이드라인에서는, 보다 상세한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 특성까지 나타내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주민이 상세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다 세세한 배려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주민 스스로가 배려사항을 나타내고, 경관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지
  • 주민등이 경관협정을 희망하는 경우, 책정을 지원하는 어드바이저를 파견해, 경관협정의 원활한 책정을 향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 경관 협정은, 대상 구역의 대부분의 합의에 의해, 촌장이, 단체 및 경관 협정을 경관 조례에 근거해 인정합니다.

니세코 안누 푸리 모이와 산기슭 지역의 「경관 지구」및 「특정 용도 제한 지역」【계속】

  • 현시점에서는, 큰 변경등은 없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는, 「경관 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 지역」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관 조례에 의한 주민 설명회와 사전 협의에 의해 양호한 경관을 지키고 갑니다.

사전 협의 종료 안건의 아카이브화·경관 만들기에 공헌하는 건축물 등 인정의 검토【신규】

  • 건축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사전 협의 종료 안건에 대해서는, 순차 홈페이지등에서 공개·아카이브화해, 사례를 축적해 갑니다.
  • 사전 협의 종료 안건 중, 준공한 건축물등 중에서, 니세코쵸의 경관 특성을 근거로, 보다 좋은 경관 만들기에 공헌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정 제도의 창설을 검토합니다.
목적
  • 건축 가이드라인으로 나타내기가 곤란한, 보다 상세한 경관 특성 등에 대해서는, 아카이브화된 사례에 의해 보이게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아카이브화한 사례의 축적 및 경관 만들기에 공헌하는 건축물등의 인정에 의해, 보다 좋게 진화해 가는 경관 만들기를 도모합니다.
효과
  • 사전 협의를 앞두는 사업자등은, 아카이브를 활용해, 유사 지역의 경관 특성을 파악한 후에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인정 제도에 의한 건축물 등의 브랜딩을 기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동사무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
도시 건설과 도시 계획계
TEL :0136-56-8846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