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납세의 대상이되는 지방 단체의 지정에 대해
令和3年9月17日付けで総務大臣より「ふるさと納税の対象となる地方団体として指定を受けました。
이 지정하여 니세코 쵸에 기부 한 경우에는 특례 공제의 대상이됩니다.
앞으로도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 지정하여 니세코 쵸에 기부 한 경우에는 특례 공제의 대상이됩니다.
앞으로도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정 기간
令和3年10月1日から令和4年9月30日まで
고향 납세 지정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기획 환경과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