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납세의 대상이되는 지방 단체의 지정에 대해

 令和3年9月17日付けで総務大臣より「ふるさと納税の対象となる地方団体として指定を受けました。
이 지정하여 니세코 쵸에 기부 한 경우에는 특례 공제의 대상이됩니다.
앞으로도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정 기간

令和3年10月1日から令和4年9月30日まで
고향 납세 지정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총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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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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