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公表事項について
고향 납세로, 기부를 받은 쪽에의 반례품은, 총무성이 정하는 「지장 산품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지장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일 이후, 반례품의 제조, 가공, 그 외의 공정을 실시함으로써,반례품의 가치의 과반이 니세코 쵸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례품의 제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필요되었습니다.
또,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반례품에 대해 기부의 모집을 개시하는 날까지, 그 증명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세코쵸에 있어서의 지역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 사업자님으로부터 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증명 사항을 공표합니다.
이 중, 지장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일 이후, 반례품의 제조, 가공, 그 외의 공정을 실시함으로써,반례품의 가치의 과반이 니세코 쵸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례품의 제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필요되었습니다.
또,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반례품에 대해 기부의 모집을 개시하는 날까지, 그 증명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세코쵸에 있어서의 지역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 사업자님으로부터 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증명 사항을 공표합니다.
返礼品の地場産品基準第3号に係る証明事項について
- 고향 납세의 반례품 등의 구역 내에서 발생한 가치의 비율에 관한 일람표(PDF形式:248KB)
募集に要する費用の透明化について(告示第3条第2号関係)
平成31年総務省告示第179号の一部改正により、毎年度の募集に要する費用の支払いのうち支払先あたり100円以上のものについて、その支払先、支払額及び支払目的を総務大臣通知に定める様式により公表いたします。
- 【公表用】ふるさと納税の募集費用の支払先に係る一覧表(PDF形式: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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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환경과
- TEL :0136-56-8837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