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고향 만들기 기부금 제도 란

니세코 쵸에서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정보 공유에 의한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향 만들기 기부금으로 받아 니세코의 자연 환경과 커뮤니티 활동을 차세대로 이어 가기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니세코 쵸 고향 만들기 기부금 조례」가 스타트하고 나서 15 년, 그 어느 때보 다 동 내외의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을 마을 만들기에 활용하고 폭 넓은 연계를 강화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세코의 마을 만들기, 고향 만들기에 공감 해 주실 여러분, 니세코 팬 여러분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세코 쵸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제 50 조 (정외 사람들과의 연계)

우리 읍민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환경 등에 관한 노력을 통해 정외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마을 만들기에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니세코 쵸 고향 만들기 기부금 조례] 서문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이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하고, 니세코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감과 고향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 만들기에 참여 기법으로 기부금에 의한 기금을 설치하여 새로운 주민 참여 자치를 추진하기 위해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민세의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됩니다
~ 「고향 납세」제도 ~

「고향 납세」제도가 담긴 「지방 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향」을 응원하고 싶다고하는 납세자 분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공공 단체에 기부 한 경우 개인 주민세 나 소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개요

  • 개인이, 도시와 도시에 2,000 엔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를하면 기부 금액에서 2,000 엔을 공제 한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액에서 기부금 공제에 의해 일정한 한도 까지 전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 대상은 고향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 · 도도부 현에 기부 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됩니다.
  • 이 제도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해야합니다.

  • 「고향 납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또한 「고향 납세」제도의 시작을 받아 「고향 납세 정보 센터」에서는 전국의 제도 운용의 정보를 집약하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경영 기획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