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 제도는 기부시 신청할와 기부 대상 지자체 (니세코 쵸)에서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읍면에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다음 년도의 주민세에 고향 납세에 관련 기부금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정 신고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에서 각각 감소되지만, 원 스톱 특례 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경감 상당액을 포함하여 주민세에서 함께 감소됩니다.
이 제도 관련 소식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원 스톱 특례 그림

원 스톱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분

아래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1, 고향 납세 기부금 공제를 받기위한 목적 외에 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를 할 필요가없는 분.
참고 확정 신고를하여야한다 자영업자 등의 분, 급여 소득 자나 연금 소득자도 의료비 공제 등 확정 신고를 할 사람 등은 대상이되지 않는다.
2 년에 고향 기부 시정촌 수가 5 단체 이하인 것으로 예상되는 분.

수속 방법

1 기부하신 분께 "신고 특례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2、ワンストップ特例制度を希望される方は下記の申請書に記入、押印ください。
3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주십시오.
· 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개인 번호 카드 사본 (앞면과 뒷면)
· 개인 번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
개인 번호 확인 서류 (알림 카드 또는 개인 번호가있는 주민 표 사본)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4、封筒に切手を貼り郵送してください。(封筒は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5、「申告特例申請書」および個人番号確認書類・身分確認書類の写しを送付してください。
  <送付先住所>
   〒061-1394 北海道恵庭市京町56-1 MY 恵庭ビル520 
   中央コンピューターサービス株式会社
   恵庭ビジネスデザインセンター内 ふるさと納税BPO担当(北海道ニセコ町)

   ふるさと納税お問い合わせセンター
   電話番号:050-3355-4176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있을 경우

신청서 제출 후 (기부를 한 해의 다음 해 1 월 1 일까지의 사이에), 주소 변경 등이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 월 10 일까지 「신청서 사항 신고 변경 서 "(주 1 )의 제출이 필요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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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