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납세 반례품의 지역 산품 기준 제3호에 관련된 증명 사항의 공표에 대해서

고향 납세로, 기부를 받은 쪽에의 반례품은, 총무성이 정하는 「지장 산품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지장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일 이후, 반례품의 제조, 가공, 그 외의 공정을 실시함으로써,반례품의 가치의 과반이 니세코 쵸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례품의 제조 등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의한 증명이 필요되었습니다.
또, 지방공공단체는, 해당 반례품에 대해 기부의 모집을 개시하는 날까지, 그 증명 내용을 공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세코쵸에 있어서의 지역 산품 기준 제3호에 해당하는 반례품에 대해서, 사업자님으로부터 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증명 사항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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