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면제

니세코 쵸에서는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의해 과소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특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 제조업,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여관 업을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3 개년도 분 재산세의 과세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면제의 내용

과세 면제의 범위

(1) 생산 사업
(2)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3) 여관 업

令和3年3月31日사이에 생산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 한 자
◇ 생산 설비 등을 구성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취득 가격의 합계액이2,700 만엔이상의 자
◇ 생산 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따라증가하는 고용주의 수가 5 명 이상의 자 (令和 2 년 4 월 개정 10 명 → 5 명)

과세 면제 금액 · 기간

◇ 과세 면제 금액
조세 특별 조치 법 (1957 년 법률 제 26 호) 제 12 조제 1 항의 표 제 1 호 또는 동법 제 45 조제 1 항의 표 제 1 호의 규정의 적용을받는가옥 및 상각 자산, 및해당 가옥의 부지 인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재산세

◇ 과세 면제 기간
생산 설비 등을 사업 의용으로 제공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해당 날짜가 1 월 1 일이면에는 당해 일이 속하는 연도)의 4 월 1 일이 속하는 연도 이후3 개년도

과세 면제의 신청 절차

1 월 31 일까지 세무과 재산세 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적용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특례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 (열람 · 의견 모집)

이 조례는 과소 지역 자립 촉진 특별 조치 법의 취지에 따라 지역의 자립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 사업, 농림 수산물 등 판매업 또는 여관 업 의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 한 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 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적용 요건은 상기 사업 중 생산 설비 등을 구성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취득 가격의 합계액이 2,700 만엔을 넘는 자이어야하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고용주의 수가 10 명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증가 요구 사항은 2011 년도 제정 당시 니세코 쵸 독자적인 기준으로 10 명 이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홋카이도 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 조성 조치의 활용도 함께 활용을 검토함에있어, 홋카이도의 고용 증가 요구 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해,고용 증가 요건을 5 명으로 개정하여 한층 기업 유치의 촉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조례의 시행 기일
令和 2 년 4 월 1 일
◇ 공표 기간 등
(1) 열람 기간 등과 수 令和 2 년 1 월 31 일 (금)부터 令和 2 년 2 월 12 일 (수)까지
(2) 의견의 접수 기간 및 수 令和 2 년 1 월 31 일 (금)부터 令和 2 년 2 월 12 일 (수)까지
◇ 제출 된 의견 항목의 공표 등
라고 해 2 월 13 일 (목) 이후 수시
곳 니세코 쵸 동사무소 기획 환경과 및 홈페이지
             ※ 특히 의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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