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행동 계획

2003 년도에 국가가 제정 한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 법」에 근거 해, 헤세이 17 년도부터 헤세이 26 년도까지의 10 년간 차세대 육성 지원에 관한 노력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차세대 육성 지원에 관한 시읍면 행동 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니세코 쵸에서도 2003 년도부터 「니세코 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행동 계획 책정 프로젝트 팀」, 「니세코 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행동 계획 책정위원회」, 「니세코 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지역 협의회 "행동 계획의 책정을위한 검토를 진행시켜 2005 년 3 월 29 일에 「니세코 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행동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2009 년도에 후기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헤세이 22 년도부터 26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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