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자살 대책 계획

우리나라의 자살 대책은 2006 (헤세이 18) 년에 제정 된 자살 대책 기본법에 따라
크게 전진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 "라고되어 온 자살이 '사회 문제'로 널리 인식되게되고, 거국적으로 자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된 결과, 자살자의 연차 추이는 감소 해 왔습니다.
しかし、依然として自殺者は年間2万人を超え、北海道においても毎年900 人余りの方が自ら尊い命を絶つという深刻な事態が続いています。

그러던 중 "아무도 자살에 몰릴 수없는 사회 '의 실현을 목표로 자살 대책을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 10 년의 고비에 해당하는 2016 (헤세이 28) 년에 자살 대책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살 대책이 '삶의 포괄적 지원 "으로 실시되어야 함 등이 기본 이념에 명기되는 동시에 자살 대책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동일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도도부 현 및 시정촌이 자살 대책 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니세코 쵸 자살 대책 계획」을 책정하고 자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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