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의 운영 방법

회의 시간오전 10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
설명 원의 출석 요구미리 문서로 실시
의사 일정대략 1주일 전에 태블릿(공용 PC)에 업(임시회는 전날 저녁)
의안 배포대략 1주일 전에 태블릿(공용 PC)에 업(임시회는 전날 저녁)
일반 질문통고기한은 매 정례회 개회일 정오까지
답변 포함 1인 60분 이내, 5건까지(반문권 행사 시간 제외)
행정보고정례회의 언제나보고하고 질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의1 의제 3 회까지
의안의 심의본 회의 중심주의
청원·진정은 위원회부탁을 원칙으로 한다
당초 예산·결산 인정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회의록전체 기록
의회 홍보의회 소식(정례회마다 연 4회, 동내 전호에 배포)
동영상 게재(YouTube)
커뮤니티 FM 라디오 녹음 방송(행정 보고·일반 질문)
의장 · 부의장의 임기4 년

의회 방청

  • 의회의 본회의·위원회는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의장(정민 홀)은 동사무소 청사 3층에 있습니다.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 의장에서의 방청의 수속은 방청인 접수표에 주소(마을내·외)·이름을 기입하는 것뿐입니다.방청되는 쪽의 정원은 15명으로 선착순이 되고 있습니다.
 
방청시 주의해야 할 점
  • 취재 등으로 촬영하고 싶은 경우는 미리 의회 사무국에서 허가를 받아 주세요.
  •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은 방청할 수 없습니다.또, 음식은 삼가해 주세요.
  • 스마트폰,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거나 매너 모드로 하십시오.
  • 반입할 수 없는 것: 라디오, 확성기, 녹음기, 사진기, 캠코더, 빌라, 플래카드 등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청원 · 진정

  • 나라, 길, 마을에 대해 요망이 있는 경우, 누구라도 청원·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청원은 소개 의원이 필요합니다.)
  • 의회에서 접수한 청원·진정은 소관하는 위원회에 부탁되어 신중하게 심의된 후 본 회의에서 채택·불채택을 결정합니다.
  • 우송에 의한 청원·진정은 자료 배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채택된 것은, 관계 집행 기관(국・도・마을 등)에 의견서등을 송부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의회 사무국
TEL :0136-56-8836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