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괴롭힘 대책

니세코쵸 의회에서는, 의원에 의한 다른 의원이나 마을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주)에 근거해 「니세코쵸 의회 괴롭힘의 방지에 관한 행동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 “니세코쵸 의회 괴롭힘의 방지 및 근절에 관한 조례”(2005년 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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