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출생 신고 (아이가 태어 났을 때)
태어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신고를 할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신고 장소 | 신고 인의 주소, 본적지, 출생지 등 중 하나의 도시 |
신고에 필요한 것 | 출생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 모자 건강 수첩 · 자녀가 가입하는 건강 보험증 |
기타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출산육아 일시금 42만엔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 의료 · 아동 수당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詳しくは保健福祉課保険医療係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사망 신고 (돌아가신 때)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신고를 할 사람 | 친족, 동거인 등 |
---|---|
신고 장소 | 사망 한 곳 또는 사망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의 도시 |
신고에 필요한 것 | ・사망 신고서(사무소의 창구에도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사에 의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 니세코 쵸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증 (가입자 만) |
기타 | 국민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 한 경우 장례비 3 만엔이 지급됩니다. |
- 사망 신고 후 절차 안내(PDF 형식 : 64KB)
혼인 신고 (결혼 할 때)
신고를 한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를 할 사람 | 남편과 아내 |
---|---|
신고 장소 | 신고 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등의 도시 |
신고에 필요한 것 | 혼인 신고서 ・届出人の身分証明書(免許証、マ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 |
기타 |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에 의해 니세코 마을에 전입되는 분은, 전 주소지의 전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네에서 이사도 혼인 신고와는 별도로 수속이 필요합니다. |
이혼 신고 (이혼 한 경우)
신고를 한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 : 재판 이혼의 경우 조정 성립 심판 확정 판결 결정의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참고 : 재판 이혼의 경우 조정 성립 심판 확정 판결 결정의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속을 해주십시오.
신고를 할 사람 | 남편과 아내 (조정 · 심판 · 재판 이혼의 경우 신청인) |
---|---|
신고 장소 |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 읍면 |
신고에 필요한 것 | 이혼 신고서 (협의 이혼의 경우는 성인의 증인 2 명에 의한 서명 · 날인이 필요합니다) · 조정 이혼 : 조정 조서의 등본 심판 또는 판결 이혼 : 심판 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 |
주요 증명 수수료
항목 | 내용 | 수수료 |
---|---|---|
전부 사항 증명서 | 호적 원본에 등록되어있는 사람 전부 증명서 | 1 통 450 엔 |
일부 사항 증명 | 호적 원본에서 필요로하는 사람만큼의 증명 | 1 통 450 엔 |
· 제적 등본 나누기 製原 호적 등본 · 제적 초본 나누기 製原 호적 초본 | · 제적 등본은 호적에 기록되어있는 것이 혼인이나 사망 등에 의해 호적에서 모두 제외 된 것으로, 그 전원이 기재된 것 · 제적 초본은 제적 등본 중 일부 분에 기재된 것 · 개 製原 호적은 법률의 개정이나 컴퓨터 화에 의해 作り替え되기 전에의 호적부의 수 | 1 통 750 엔 |
호적의 기재 사항 증명 |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에 대해 증명 한 것 | 1 통에 350 엔 제적은 450 엔 |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주민 생활과 주민 계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