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세

국민 건강 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을했을 때 경제적으로 걱정없이 안심하고 의료를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 전체 보험 세를 서로 내 건강과 생활을 지키는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재원은 가입자의 여러분에게 납입 해주고있는 보험 세와 국가 등의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바탕으로 의료비 및 기타 다양한 혜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납부 보험 세는 국민 건강 보험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1. 납세 의무자

국민건강보험은 세대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세대주에게 통지서나 납부서가 도착합니다. 가구주가 국민건강보험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가족의 누군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의제 세대). 그러나 이 경우 세대주의 소득은 세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세의 경감을 판정할 때에는, 세대주의 소득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의제 가구

가구주가 직장의 건강 보험이나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등의 의료 보험에 가입해, 다른 가족이 국민 건강 보험에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는 세대를 의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세대주는 의제 세대주가 되어, 세대를 대표해 납세 의무등을 집니다.

2. 납기

납기는 6 월 ~ 1 월 8 회입니다.
기별납입 기한
법정 납부 기한 일제 1 기6 월 25 일
제 2 기7 월 25 일
제 3 기8 월 25 일
제 4 기9 월 25 일
제 5 기10 월 25 일
제 6 기11 월 25 일
제 7 기12 월 25 일
제 8 기1 월 25 일
수시로 정하는 납부 기한 일수 1기2 월 25 일
수 2기3 월 25 일
수 3기4 월 25 일
  • 납부 기한 일이 공휴일 인 경우는 휴일 새벽의 일이 납부 기한 일입니다.
  •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는 각 연금 지급 월 (4,6,8,10,12 2 월)

3. 세액의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세는 「의료급여비」 「후기고령자지원금」 「개호납부금」의 3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종류별로 소득할액, 균등할액, 평등할액의 3 금액을 합산한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세액이 됩니다.
령화 6년도 세율요약의료 급부 비후기 고령자 지원금개호 납부금 (40 ~ 64 세의 분에 한함)
소득할전년 소득액으로부터 산정 【소득액-기초 공제(43만엔)×세율8.00%2.58%1.98%
균등할피보험자의 인원수로 산정 피보험자 수 × 세액26,000엔9,400엔8,900엔
평등 비율가구당 정액26,300엔9,600엔7,100엔
한도액보험 세의 상한 액660,000엔260,000엔170,000 엔

4. 경감에 대해

저소득자 경감

전년의 소득 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 균등할액과 평등할액을 감액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연금 소득 가구의 경우, 전년의 소득 금액으로부터 15만엔을 뺀 금액이 경감 판정의 대상 금액이 됩니다. 또 의제세대의 경우, 의제세대주의 전년의 소득금액을 포함해 경감 판정을 합니다(아래 표의 피보험자수에는 의제 세대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등:급여수입이 55만엔 초과 또는 연금수입이 65세 미만 60만엔 초과, 65세 이상 125만엔 초과
기준이되는 소득 금액감소 비율 (균등할 · 평등 비율 만)
가구의 소득의 합계액 43만엔+{10만엔×(급여 소득자등*의 수-1)이하70 % 경감
가구의 소득의 합계액 43만엔+(29만엔×피보험자수)+{10만엔×(급여소득자등의 수-1)이하50 % 경감
가구의 소득의 합계액 43만엔+(53.5만엔×피보험자수)+{10만엔×(급여소득자등의 수-1)이하20 % 경감

어린이와 관련된 균등 할인 경감 조치

전세대 대응형의 사회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 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수반해, 2004년 4월 1일부터 아이에 관한 균등할의 경감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육아 세대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아이의 인원수나 소득에 의한 제한을 들이지 않고, 넓게 미취학아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미취학아의 균등할액의 2분의 1을 경감 합니다. 이미 다른 제도에서의 경감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경감 후의 균등할액의 2분의 1을 감액합니다.
이 완화 조치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에 관한 균등할의 전액 면제

니세코쵸 독자적인 대처로서, 육아 가구의 한층 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07년부터 당분간, 18세 미만의 아이에 관한 균등할에 대해서,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관계없이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제도에서의 경감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 경감 후 균등할액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이 면제 제도를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감 조치

헤세이 22 년도부터 구조 조정과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부담 경감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실업시부터 그 다음 해 말까지 전년 소득의 급여 소득을 30/100으로 산정합니다.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고용 보험 수급 자격 자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 이직 이유 코드 11,12,21,22,31,32 (특정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이직 이유 코드)
23,33,34 (특정 이유 이직자에 대응하는 이직 이유 코드)
※ 이직 시점에서 65 세 이상인 분은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 위 코드에 들어 맞고 있어도 「특례 수급 자격 자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세 면제 제도

령화 6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피보험자의 국민건강보험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상자 및 대상 보험세】
출산(예정)일이 2005년 11월 1일 이후의 피보험자의 소득할액과 균등할액

【대상 기간】
・단태의 경우
출산 예정월의 전월부터 4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세
・다태의 경우
출산 예정 월 3개월 전부터 6개월분에 해당하는 보험세
※제도의 개시가 2005년 1월이기 때문에, 그보다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전2개월 전1개월 전출산 예정 월1개월 후2개월 후
단태쪽  
다태인
이 면제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산전 산후 기간에 걸리는 보험세 경감 신고서와, 모자 건강 수첩등을 준비한 후, 동사무소의 보건 복지과 창구 혹은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오.

고령자에 대한 마을 자체 감면 제도

생활이 현저하게 고민하고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 세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보험 세액의 2 분의 1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분으로, 납부 기한까지 신청이 필요하므로, 세무과에 상담하십시오.
  1. 생활 실태로 7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이상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의 장해 인정을받은 자의 부양 친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2. 가구 당해 연도 예상 수입이 80 만엔 이하 (피보험자 인당 33 만원 추가) 분
  3. 가구 예금이 120 만엔 미만
  4. 기타 자산 (재산세 비과세 자산 및 거주에 필요한 고정 자산은 제외)이 없다고 인정되는 분
감면 대상이되는지 등 문의 사항은 세무과 세무 계 또는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나 스마트 폰 앱,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세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전국의 편의점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납부액이 30 만엔을 넘는 납부서 및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납부서, 바코드 부분이 오염 된 납부서 등은 편의점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금융 기관 또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지불 해주십시오.
※ 편의점에서 납부는 과세 연도의 다음 해 5 월 말일까지 취급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편의점에서 지불 할 수 없게되므로 금융 기관 또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지불 해주십시오.

또, 스마트폰 앱이나 지방세 지불 사이트에서는, 자택에서도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도 선택이 가능하고, 앱이나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납부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오.

확정 신고 때주의하십시오

확정신고의 사회보험료 공제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불한 국민건강보험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좌인락을 이용되고 있는 쪽이나 납기기간에 납부한 쪽 등, 다음해 의 1월 이후에 납부한 분은 다음 해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주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