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사람이나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피보험자 증 (보험증)

  • 피보험자 1 명에 1 장 교부됩니다.
  • 진료를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하십시오.
  • 또한, 75 세 이상 (장애 인정을받은 사람은 65 세 이상)의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따라 의료를 받게됩니다.

요양 급여 등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 기관 등에 걸렸을 때 부담 구분에 따라 의료비의 70 % 또는 90 %가 지급됩니다 (30 % 또는 10 %는 본인 부담).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자 후생 연금 · 공제 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고 있고, 이러한 연금의 가입 기간이 20 년 이상 또는 40 세 이후의 가입 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람과 그 부양 가족의 사람 연금 수급자 본인이 65 세가 될 때까지이 제도에서 진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신고를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신고 해주세요.
이럴 때신고에 필요한 것
가입 할 때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해 왔을 때인감, 다른 시읍면의 전출 증명서
직장의 건강 보험을 그만두었을 때인감 직장의 보험을 그만 둔 증명서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벗어난 때인감, 피부양자가 될 수없는 이유 인증서
어린이가 태어 났을 때인감, 보험증, 모자 건강 수첩, 세대주의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있는 것
생활 보호를받지 않게되었을 때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
그만 둘 때다른 시읍면에 전출 할 때인감, 보험증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인감, 국민 건강 보험과 직장의 건강 보험의 두 보험증 또는 가입 증명서
직장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가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인감, 보험증, 사망 증명서,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있는 것
생활 보호를 받게되었을 때인감, 보험증, 보호 개시 결정 통지서
기타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되었을 때인감, 보험증
동네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세대주와 이름이 바뀌었을 때
가구가 나뉘어거나 함께되었을 때
취학을 위해 따로 주소를 결정할 때인감, 보험증, 재학 증명서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얼룩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인감 신분을 증명하는 것 (사용할 수 없게 된 보험증)

국민 건강 보험과 교통 사고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국민 건강 보험에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세요.

지참 할 것

  • 국민 건강 보험증
  • 인감
  • 교통 사고 증명서

고액 요양비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하면, 창구에서의 지불이 아래의 한도까지입니다.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은 구청의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에서 수 있으므로 보험증과 인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할 수없는 경우는 한 번 창구에서 본인 부담을하고, 국민 건강 보험에 신청하고 인정되면 나중에 고액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70 세 미만의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자기 부담 한도액
原則여러번 해당
과세 세상 대역소득 901 만원 이상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140,100 엔
소득 600 ~ 901 만엔 이하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93,000 엔
소득 210 ~ 600 만엔 이하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44,400 엔
소득 210 만엔 이하57,600 엔44,400 엔
비과세 세대35,400 엔24,600 엔
  • [아] 가구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901 만엔을 넘는 경우
  • [이] 세대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600 만엔을 넘어 901 만엔 이하의 경우
  • [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을 넘어 600 만엔 이하의 경우
  • [동부]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 이하의 경우
  • 【오】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70 세 이상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외래 (개인 단위)외래 + 입원 (세대 단위)여러번 해당
현역 수준 소득자소득 901 만원 이상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140,100 엔
소득 600 만엔 이상 901 만엔 이하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93,000 엔
소득 210 만엔 이상 600 만엔 이하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44,400 엔
일반18,000 엔 (연간 상한 액 144,000 엔)57,600 엔44,400 엔
저소득자 28,000 엔24,600 엔없음
저소득 18,000 엔15,000 엔없음
  • [현역 수준 소득자 4]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 만엔 이상의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1 ~ 4 중 하나의 경우 "일반 가구 (3)"입니다.
  1.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1 명으로 수입이 383 만엔 미만
  2. 수입이 383 만엔 이상에서도 동일 세대에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 된 것이 있고,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3.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2 명 이상으로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4. 헤세이 27 년 1 월 이후에 새로 70 세가되는 피보험자가있는 세대로,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엔 다음
  • [저소득자 2]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 [저소득자 1]
저소득자 2에 해당하며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개인 연금 공제액을 80 만엔으로 소득이 0 엔이되는 경우
  • [일반 가구 3] 위의 소득 구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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