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사람이나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피보험자 증 (보험증)
- 피보험자 1 명에 1 장 교부됩니다.
- 진료를받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하십시오.
- 또한, 75 세 이상 (장애 인정을받은 사람은 65 세 이상)의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따라 의료를 받게됩니다.
요양 급여 등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 기관 등에 걸렸을 때 부담 구분에 따라 의료비의 70 % 또는 90 %가 지급됩니다 (30 % 또는 10 %는 본인 부담).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퇴직자 의료 제도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자 후생 연금 · 공제 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고 있고, 이러한 연금의 가입 기간이 20 년 이상 또는 40 세 이후의 가입 기간이 10 년 이상인 사람과 그 부양 가족의 사람 연금 수급자 본인이 65 세가 될 때까지이 제도에서 진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신고를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신고 해주세요.
이럴 때 | 신고에 필요한 것 | |
가입 할 때 |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해 왔을 때 | 인감, 다른 시읍면의 전출 증명서 |
직장의 건강 보험을 그만두었을 때 | 인감 직장의 보험을 그만 둔 증명서 | |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벗어난 때 | 인감, 피부양자가 될 수없는 이유 인증서 | |
어린이가 태어 났을 때 | 인감, 보험증, 모자 건강 수첩, 세대주의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있는 것 | |
생활 보호를받지 않게되었을 때 | 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 | |
그만 둘 때 | 다른 시읍면에 전출 할 때 | 인감, 보험증 |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 | 인감, 국민 건강 보험과 직장의 건강 보험의 두 보험증 또는 가입 증명서 | |
직장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가되었을 때 |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인감, 보험증, 사망 증명서,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있는 것 | |
생활 보호를 받게되었을 때 | 인감, 보험증, 보호 개시 결정 통지서 | |
기타 | 퇴직자 의료 제도의 대상이되었을 때 | 인감, 보험증 |
동네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 ||
세대주와 이름이 바뀌었을 때 | ||
가구가 나뉘어거나 함께되었을 때 | ||
취학을 위해 따로 주소를 결정할 때 | 인감, 보험증, 재학 증명서 | |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얼룩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인감 신분을 증명하는 것 (사용할 수 없게 된 보험증) |
국민 건강 보험과 교통 사고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국민 건강 보험에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세요.
지참 할 것
- 국민 건강 보험증
- 인감
- 교통 사고 증명서
고액 요양비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하면, 창구에서의 지불이 아래의 한도까지입니다.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은 구청의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에서 수 있으므로 보험증과 인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할 수없는 경우는 한 번 창구에서 본인 부담을하고, 국민 건강 보험에 신청하고 인정되면 나중에 고액 의료비로 지급됩니다.
70 세 미만의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原則 | 여러번 해당 | |||
아 | 과세 세상 대역 | 소득 901 만원 이상 | 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 | 140,100 엔 |
---|---|---|---|---|
이 | 소득 600 ~ 901 만엔 이하 | 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 | 93,000 엔 | |
우 | 소득 210 ~ 600 만엔 이하 | 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 | 44,400 엔 | |
라 | 소득 210 만엔 이하 | 57,600 엔 | 44,400 엔 | |
오 | 비과세 세대 | 35,400 엔 | 24,600 엔 |
- [아] 가구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901 만엔을 넘는 경우
- [이] 세대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600 만엔을 넘어 901 만엔 이하의 경우
- [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을 넘어 600 만엔 이하의 경우
- [동부]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 이하의 경우
- 【오】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70 세 이상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 | 외래 (개인 단위) | 외래 + 입원 (세대 단위) | 여러번 해당 | |||||||||||||||||||||||||||||||
현역 수준 소득자 | 소득 901 만원 이상 | 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 | 140,100 엔 | |||||||||||||||||||||||||||||||
---|---|---|---|---|---|---|---|---|---|---|---|---|---|---|---|---|---|---|---|---|---|---|---|---|---|---|---|---|---|---|---|---|---|---|
소득 600 만엔 이상 901 만엔 이하 | 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 | 93,000 엔 | ||||||||||||||||||||||||||||||||
소득 210 만엔 이상 600 만엔 이하 | 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 | 44,400 엔 | ||||||||||||||||||||||||||||||||
일반 | 18,000 엔 (연간 상한 액 144,000 엔) | 57,600 엔 | 44,400 엔 | |||||||||||||||||||||||||||||||
저소득자 2 | 8,000 엔 | 24,600 엔 | 없음 | |||||||||||||||||||||||||||||||
저소득 1 | 8,000 엔 | 15,000 엔 | 없음 | |||||||||||||||||||||||||||||||
- [현역 수준 소득자 4]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 만엔 이상의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있는 경우
-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1 명으로 수입이 383 만엔 미만
- 수입이 383 만엔 이상에서도 동일 세대에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 된 것이 있고,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2 명 이상으로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 헤세이 27 년 1 월 이후에 새로 70 세가되는 피보험자가있는 세대로,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엔 다음
- [저소득자 2]
- [저소득자 1]
- [일반 가구 3] 위의 소득 구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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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코 쵸 특정 건강 진단 등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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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