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사람이나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자격정보 공지 또는 자격확인서 교부
- 마이너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자격 정보의 알림(A4)」을 건네주고 있습니다(마이 넘버 카드내의 보험자 정보는, 자격 신고의 다음날 이후에 자동 갱신됩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자격 확인서(카드 타입: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의료 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 또한, 75 세 이상 (장애 인정을받은 사람은 65 세 이상)의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따라 의료를 받게됩니다.
요양 급여 등
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걸렸을 때, 부담 구분에 따라 의료비의 7할 또는, 8할이 급부됩니다(3할 또는, 2할은 자기 부담).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신고를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신고 해주세요.
국보가입중의 분은, 마이나보험증 또는 국보의 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주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카드도 필요합니다.
국보가입중의 분은, 마이나보험증 또는 국보의 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주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카드도 필요합니다.
| 이럴 때 | 신고에 필요한 것 | |
| 가입 할 때 |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해 왔을 때 | 다른 시정촌의 전출 증명서 등 |
| 직장의 건강 보험을 그만두었을 때 | 사회 보험 상실 증명서 등 | |
|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벗어난 때 | 사회 보험 상실 증명서 등 | |
| 어린이가 태어 났을 때 | 마이너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모자 건강 수첩, 세대주의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 있는 것(출산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료 기관의 증명서와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 |
| 생활 보호를받지 않게되었을 때 | 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 | |
| 그만 둘 때 | 다른 시읍면에 전출 할 때 |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
|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 | 사회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사회 보험 자격 확인서 등과 국보 자격 확인서 | |
| 직장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가되었을 때 | ||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 국보의 자격 확인서, 장제를 실시한 증명서(회장례장이나 장제 비용의 영수증 등), 상주의 송금처를 알 수 있는 것 | |
| 생활 보호를 받게되었을 때 | 국보 자격 확인서, 보호 개시 결정 통지서 | |
| 기타 | 동네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 |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
| 세대주와 이름이 바뀌었을 때 | ||
| 가구가 나뉘어거나 함께되었을 때 | ||
| 취학을 위해 따로 주소를 결정할 때 | 마이나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재학 증명서 | |
|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얼룩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 신분을 증명하는 것(사용할 수 없게 된 자격 확인서 등) | |
| 체류기한이 갱신되었을 때(외국인 분) | 새로운 체류 카드,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 |
국민 건강 보험과 교통 사고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국민 건강 보험에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세요.
지참 할 것
-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 인감
- 교통 사고 증명서
고액 요양비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한 경우는, 창구에서의 지불이 아래와 같은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은, 동사무소의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로 할 수 있으므로,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와 인감을 가져 와 주세요.
덧붙여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번 창구에서 자기 부담을 하고, 국보에 신청해 인정되면 후일, 고액 의료비로서 지급됩니다.
덧붙여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번 창구에서 자기 부담을 하고, 국보에 신청해 인정되면 후일, 고액 의료비로서 지급됩니다.
70 세 미만의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 원칙 | 여러번 해당 | |||
| 아 | 과세 세상 대역 | 소득 901 만원 이상 | 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 | 140,100 엔 |
|---|---|---|---|---|
| 이 | 소득 600 ~ 901 만엔 이하 | 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 | 93,000 엔 | |
| 우 | 소득 210 ~ 600 만엔 이하 | 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 | 44,400 엔 | |
| 라 | 소득 210 만엔 이하 | 57,600 엔 | 44,400 엔 | |
| 오 | 비과세 세대 | 35,400 엔 | 24,600 엔 | |
- [아] 가구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901 만엔을 넘는 경우
- [이] 세대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600 만엔을 넘어 901 만엔 이하의 경우
- [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을 넘어 600 만엔 이하의 경우
- [동부]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 이하의 경우
- 【오】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70 세 이상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 소득 구분 | 외래 (개인 단위) | 외래 + 입원 (세대 단위) | 여러번 해당 | |||||||||||||||||||||||||||||||
| 현역 수준 소득자 4 | 소득 901 만원 이상 | 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 | 140,100 엔 | |||||||||||||||||||||||||||||||
|---|---|---|---|---|---|---|---|---|---|---|---|---|---|---|---|---|---|---|---|---|---|---|---|---|---|---|---|---|---|---|---|---|---|---|
| 소득 600 만엔 이상 901 만엔 이하 | 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 | 93,000 엔 | ||||||||||||||||||||||||||||||||
| 소득 210 만엔 이상 600 만엔 이하 | 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 | 44,400 엔 | ||||||||||||||||||||||||||||||||
| 일반 3 | 18,000 엔 (연간 상한 액 144,000 엔) | 57,600 엔 | 44,400 엔 | |||||||||||||||||||||||||||||||
| 저소득자 2 | 8,000 엔 | 24,600 엔 | 없음 | |||||||||||||||||||||||||||||||
| 저소득 1 | 8,000 엔 | 15,000 엔 | 없음 | |||||||||||||||||||||||||||||||
- [현역 수준 소득자 4]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 만엔 이상의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있는 경우
-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1 명으로 수입이 383 만엔 미만
- 수입이 383 만엔 이상에서도 동일 세대에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 된 것이 있고,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2 명 이상으로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 헤세이 27 년 1 월 이후에 새로 70 세가되는 피보험자가있는 세대로,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엔 다음
- [저소득자 2]
- [저소득자 1]
- [일반 가구 3] 위의 소득 구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니세코 쵸 국민 건강 보험 데이터 건강 계획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니세코 쵸 건강 앱 사업
2017년 6월부터, 만 19세 이상의 니세코쵸 국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앱 「kencom(켄콤)」을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각종 신고 양식
다음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쪽의 양식에 없는 수속은 하기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쪽의 양식에 없는 수속은 하기까지 문의해 주세요)
- 취득·상실 신고(PDF形式:66KB)
- 한도액 적용 인정 신청서(PDF形式:72KB)
- 건강 보험 자격 취득·상실 연락표(PDF)(PDF形式:66KB)
- 건강 보험 자격 취득·상실 연락표(Excel)(エクセル形式:15KB)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
- TEL :0136-56-8840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