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의 가입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있는 사람이나 생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자격정보 공지 또는 자격확인서 교부

  • 마이너 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자격 정보의 알림(A4)」을 건네주고 있습니다(마이 넘버 카드내의 보험자 정보는, 자격 신고의 다음날 이후에 자동 갱신됩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나 보험증의 이용 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분에게는 「자격 확인서(카드 타입: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진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의료 기관 등의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 또한, 75 세 이상 (장애 인정을받은 사람은 65 세 이상)의 사람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따라 의료를 받게됩니다.

요양 급여 등

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걸렸을 때, 부담 구분에 따라 의료비의 7할 또는, 8할이 급부됩니다(3할 또는, 2할은 자기 부담).
그 외에 요양비 · 고액 요양비 ·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례비 지급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신고를

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신고 해주세요.
국보가입중의 분은, 마이나보험증 또는 국보의 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주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카드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신고에 필요한 것
가입 할 때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해 왔을 때다른 시정촌의 전출 증명서 등
직장의 건강 보험을 그만두었을 때사회 보험 상실 증명서 등
직장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벗어난 때사회 보험 상실 증명서 등
어린이가 태어 났을 때마이너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모자 건강 수첩, 세대주의 예금 계좌 번호를 알 수 있는 것(출산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의료 기관의 증명서와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생활 보호를받지 않게되었을 때보호 폐지 결정 통지서
그만 둘 때다른 시읍면에 전출 할 때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직장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사회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사회 보험 자격 확인서 등과 국보 자격 확인서
직장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가되었을 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국보의 자격 확인서, 장제를 실시한 증명서(회장례장이나 장제 비용의 영수증 등), 상주의 송금처를 알 수 있는 것
생활 보호를 받게되었을 때국보 자격 확인서, 보호 개시 결정 통지서
기타동네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세대주와 이름이 바뀌었을 때
가구가 나뉘어거나 함께되었을 때
취학을 위해 따로 주소를 결정할 때마이나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재학 증명서
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얼룩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신분을 증명하는 것(사용할 수 없게 된 자격 확인서 등)
체류기한이 갱신되었을 때(외국인 분)새로운 체류 카드,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국민 건강 보험과 교통 사고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해자가 국민 건강 보험에서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해주세요.

지참 할 것

  • 마이너 보험증 또는 국보 자격 확인서
  • 인감
  • 교통 사고 증명서

고액 요양비

한도액 적용 인정증을 제시한 경우는, 창구에서의 지불이 아래와 같은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은, 동사무소의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로 할 수 있으므로, 마이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와 인감을 가져 와 주세요.
덧붙여 한도액 인정증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한 번 창구에서 자기 부담을 하고, 국보에 신청해 인정되면 후일, 고액 의료비로서 지급됩니다.

70 세 미만의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자기 부담 한도액
원칙여러번 해당
과세 세상 대역소득 901 만원 이상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140,100 엔
소득 600 ~ 901 만엔 이하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93,000 엔
소득 210 ~ 600 만엔 이하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44,400 엔
소득 210 만엔 이하57,600 엔44,400 엔
비과세 세대35,400 엔24,600 엔
  • [아] 가구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901 만엔을 넘는 경우
  • [이] 세대에 주민세가 과세되는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가 있으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600 만엔을 넘어 901 만엔 이하의 경우
  • [우]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을 넘어 600 만엔 이하의 경우
  • [동부]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과세이며, 세대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 엔 이하의 경우
  • 【오】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70 세 이상 자기 부담 한도액 (월액)

소득 구분외래 (개인 단위)외래 + 입원 (세대 단위)여러번 해당
현역 수준 소득자 4소득 901 만원 이상252,600 엔 + (의료비 -842,000 엔) × 1 %140,100 엔
소득 600 만엔 이상 901 만엔 이하167,400 엔 + (의료비 -558,000 엔) × 1 %93,000 엔
소득 210 만엔 이상 600 만엔 이하80,100 엔 + (의료비 -267,000 엔) × 1 %44,400 엔
일반 318,000 엔 (연간 상한 액 144,000 엔)57,600 엔44,400 엔
저소득자 28,000 엔24,600 엔없음
저소득 18,000 엔15,000 엔없음
  • [현역 수준 소득자 4]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 만엔 이상의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1~4의 어느 쪽인가의 경우는 「일반 세대 3」이 됩니다.
  1.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1 명으로 수입이 383 만엔 미만
  2. 수입이 383 만엔 이상에서도 동일 세대에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전환 된 것이 있고,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3.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가 가구에 2 명 이상으로 소득의 합계액이 520 만엔 미만
  4. 헤세이 27 년 1 월 이후에 새로 70 세가되는 피보험자가있는 세대로,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는 제외) 기초 공제 후 총소득 금액의 합계가 210 만엔 다음
  • [저소득자 2]
가구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모두가 주민세 비과세 인 경우
  • [저소득자 1]
저소득자 2에 해당하며 70 ~ 74 세의 국민 건강 보험 피보험자 (의제 세대주를 포함) 개인 연금 공제액을 80 만엔으로 소득이 0 엔이되는 경우
  • [일반 가구 3] 위의 소득 구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민 건강 보험 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니세코 쵸 국민 건강 보험 데이터 건강 계획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니세코 쵸 건강 앱 사업

2017년 6월부터, 만 19세 이상의 니세코쵸 국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앱 「kencom(켄콤)」을 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각종 신고 양식

다음 파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쪽의 양식에 없는 수속은 하기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보험 의료계
TEL :0136-56-8840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