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 관계 제 신청 · 주민 등록 · 주민 표

재류 자격 변경 재류 기간 갱신 · 영주 허가 등의 체류 관계 제 신청에 대해

주민등록 절차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중장기 체류자
  • 특별 영주자
  • 일시 비호 허가 또는 임시 체류 허가들
  • 출생에 의한 경과 체재 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재 자

전입 신고

입국 살기 시작한 후 14 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하십시오.
신고에 필요한 것· 재류 카드, 재류 카드가 발행되지 않는 분은 여권.
· 세대 주민등록 분은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 (호적 등본 · 공증 ·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이 수속을 할 때는 입국 한 분의 재류 카드 (재류 카드가 발행되지 않는 분은 여권)
위임장

전출 신고

다른 시구 읍면에 전출 또는 출국 할 때는 전출하는 날까지 전출 신고를하십시오.
신고에 필요한 것· 재류 카드
· 전 출처의 주소
· 니세코 쵸의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만)
기타· 인감 등록되어있는 분은 등록증을 반납 해주십시오
방재 라디오 (대여에 한함)의 반환 상하수도 중지 신고서 (도시의 상하수도 이용자 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에 문의하십시오

이전 신고

동네에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하십시오.
신고에 필요한 것· 재류 카드
· 이사 한 주소
· 니세코 쵸의 국민 건강 보험증 (가입자 만)
상하수도의 중지 및 시작 신고서 (도시 상하수도 이용자 만)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에 문의하십시오

세대 변경 신고 (그 속하는 세대 또는 가구로 변경)

세대주의 변경이나 가구를 나누거나 한 경우 변경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세대 변경 신고를해야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재류 카드
· 세대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이 외국어 인 경우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

 なお、住所に関すること以外の在留期間の更新や在留カードの再発行などについての届出は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で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詳しくは総務省及び出入国在留管理庁の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주민 생활과 주민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