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아동 부양 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은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있는 만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급 자격자

장애 아동 (1 급 및 2 급)을 양육하고있는 보호자 등입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시구 읍면에서 인정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속 해주세요. 지사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급됩니다.
・청구자와 대상 아동의 호적등(초)책(외국인은 등록 증명서)
・진단서(용지는 보건 복지과에 있습니다)
(진단서는 신체 장애자 수첩이나 요육 수첩을 소지하고있는 경우는 생략 할 수 있습니다.)
· 인감
· 청구자 명의의 통장
기타 필요 서류

지급 월

· 4 월 (12 월 ~ 3 월분)
· 8 월 (4 월 ~ 7 월분)
11 월 (8 월 ~ 11 월분)

支給月額(令和4年4月現在)

区分1級(重度障害児)1人あたり52,400円
区分2級(中度障害児)1人あたり34,900円

소득 상황 신고서 제출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매년 8월 1일에 있어서의 상황을 기재해,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계속 받는 요건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상황 신고」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외에서 주소 변경 신고
· 액 개정 (증액) 청구서
· 다시 인정 청구서
· 자격 상실 신고
· 액 개정 신청서 (감액)
・그 외의 신고(주소(동내)・이름의 변경, 증서를 없앤 때 등)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