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아동의 연령아동 수당의 액수 (1 인당 월액)비   고
3 세 미만15,000 엔제3자 이후는 30,000엔
3세부터 18세까지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18세로 한다)
10,000 엔제3자 이후는 30,000엔
※「제3자 이후」란, 22세까지의 양육하고 있는 아동(생일 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 22세로 한다) 중, 3번째 이후를 말합니다.

지급시기

매년, 4월・6월・8월・10월・12월・2월에 각각의 전월분까지를 지급합니다.

절차

자녀가 태어나거나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한 경우에는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인정 청구서에 내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인정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
  • 청구자 및 배우자의 보험 (국민 건강 보험 · 피용자 보험 · 공무원 공제 조합)을 알 수있는 것
  • 청구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있는 것
  • 기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아동과 별거, 이혼 협의중인 별거 미성년 후견인, 부모 지정자 아동복 지시설 입소 등의 경우)

덧붙여 이하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니세코쵸에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다른 시정촌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있는에 이르렀을 때,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때(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때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사는 부모로부터 「부모 지정자」의 지정을 받을 때
(예) 부모등의 보험의 변경(국민건강보험·피용자 보험·공무원 공제 조합)이 있었을 때는, 가입의 보험이 아는 것을 지참 후 신고를 부탁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TEL :0136-56-8840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