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 아동의 연령 | 아동 수당의 액수 (1 인당 월액) | 비 고 |
| 3 세 미만 | 15,000 엔 | 제3자 이후는 30,000엔 |
|---|---|---|
| 3세부터 18세까지 (생일 후 첫 3월 31일까지 18세로 한다) | 10,000 엔 | 제3자 이후는 30,000엔 |
※「제3자 이후」란, 22세까지의 양육하고 있는 아동(생일 후의 최초의 3월 31일까지 22세로 한다) 중, 3번째 이후를 말합니다.
지급시기
매년, 4월・6월・8월・10월・12월・2월에 각각의 전월분까지를 지급합니다.
절차
자녀가 태어나거나 다른 시읍면에서 전입 한 경우에는 "인정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인정 청구서에 내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인정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
덧붙여 이하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니세코쵸에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다른 시정촌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있는에 이르렀을 때,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때(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때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사는 부모로부터 「부모 지정자」의 지정을 받을 때
(예) 부모등의 보험의 변경(국민건강보험·피용자 보험·공무원 공제 조합)이 있었을 때는, 가입의 보험이 아는 것을 지참 후 신고를 부탁합니다.
※ 인정 청구서에 내 번호를 기입해야합니다.
【인정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등】
- 청구자 및 배우자의 보험 (국민 건강 보험 · 피용자 보험 · 공무원 공제 조합)을 알 수있는 것
- 청구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있는 것
- 기타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덧붙여 이하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니세코쵸에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것 등에 의해, 지급 대상이 되는 아동이 없어졌을 때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다른 시정촌이나 해외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수급자나 배우자, 아동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배우자가 있는에 이르렀을 때, 또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어졌을 때
・수급자가 가입하는 연금이 바뀌었을 때(수급자가 공무원이 된 때를 포함한다)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사는 부모로부터 「부모 지정자」의 지정을 받을 때
(예) 부모등의 보험의 변경(국민건강보험·피용자 보험·공무원 공제 조합)이 있었을 때는, 가입의 보험이 아는 것을 지참 후 신고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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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복지과
- TEL :0136-56-8840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