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부양 수당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똑같이 하지 않은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도와, 아동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당을받을 수있는 사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아버지 또는 양육자
・부모가 이혼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불명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리부모에게 위탁되어 있을 때
・대상 아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배우자(사실혼·내연 관계를 포함한다)에 양육되고 있을 때
・대상 아동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부모가 이혼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 또는 생사가 불명한 아동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리부모에게 위탁되어 있을 때
・대상 아동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배우자(사실혼·내연 관계를 포함한다)에 양육되고 있을 때
・대상 아동 및 아버지 또는 어머니 등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지급액
소득이나 부양 친족 등의 인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아동의 인원 | 령화 7년 4월~ | |
| <제1자> | 모두 지급 | 46,690엔 |
|---|---|---|
| 일부 지급 | 46,680엔~11,010엔 | |
| <제2자 이후 가산액> | 모두 지급 | 11,030엔 |
| 일부 지급 | 11,020엔~5,520엔 |
지급 월
아동 부양 수당법의 개정에 의해, 2019년 11월분의 아동 부양 수당으로부터 지불 회수가 연 6회로 변경됩니다.
※년 6회(1월・3월・5월・7월・9월・11월)
※년 6회(1월・3월・5월・7월・9월・11월)
신청절차
수당을 받으려면, 보건복지과 복지계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수속에는 다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자와 대상 아동의 호적등(초)본(외국인의 쪽은 등록제 증명서)
· 인감
・예금 통장
기타 필요 서류
· 청구자의 개인 번호를 알 수있는 것
(마이 넘버 카드, 혹은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의 기재된 주민표)
・청구자의 신분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로부터 발행·발급된 서류 그 외 이것에 유사한 것으로 사진의 표시 등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
・아동, 배우자, 동거 부양 의무자의 개인 번호도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전에 확인 후 수속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속에는 다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구자와 대상 아동의 호적등(초)본(외국인의 쪽은 등록제 증명서)
· 인감
・예금 통장
기타 필요 서류
· 청구자의 개인 번호를 알 수있는 것
(마이 넘버 카드, 혹은 통지 카드 또는 마이 넘버의 기재된 주민표)
・청구자의 신분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로부터 발행·발급된 서류 그 외 이것에 유사한 것으로 사진의 표시 등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
・아동, 배우자, 동거 부양 의무자의 개인 번호도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전에 확인 후 수속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현황 신고
・아동 부양 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매년 8월에 「현황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매년 8월 1일의 상황을 기재해, 아동 부양 수당을 계속 받는 요건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급자 전원이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합니다. 덧붙여 2년간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신고는, 매년 8월 1일의 상황을 기재해, 아동 부양 수당을 계속 받는 요건이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급자 전원이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출합니다. 덧붙여 2년간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보건 복지과
- TEL :0136-56-8840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