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6년 10월분부터】아동 수당 제도 개정에 대해서

2007년 10월분(지급일 12월)부터 아동 수당법의 개정에 의해 제도의 확충이 행해집니다.
지급에 있어서는,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는, 10월중에 안내를 송부합니다만, 안내가 닿지 않는 경우는, 니세코쵸 동사무소 보건 복지과에 문의해 주세요.

※제도 개정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하 「어린이 가정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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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필요한 분

●현재 수당을 수급하지 않고, 고교생 연대만을 양육하고 있는 분
●소득 상한 한도액의 초과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하고 있는 분

【신청 서류】
・아동 수당 인정 청구서
【첨부 서류】
・신청자(보호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의 사본
・신청자(보호자)와 그 배우자의 마이 넘버를 아는 것
・신청자 명의의 예금 통장의 사본
인감을 지참해 주십시오.

●현재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분으로, 지급 대상 아동 외에 고교생 연대의 형제 누나가 있는 분
【제출 서류】
・아동 수당액 개정 인정 청구서
・고교생 연대까지의 아동 중, 별거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는 별거 감호 신청서
※지급 대상 아동 외에 18세~22세까지의 오빠를 양육하고 있는 분은 “감호 상당·생계비의 부담에 대한 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0세, 12세, 19세 어린이를 양육하는 경우
15세·19세·22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

※현재 수당을 수급하고 있어, 고교생 연대의 형 누님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쪽은 신청 불필요합니다.
※수급 대상자(부모 중, 소득이 높은 분)이 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처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기간

令和7年3月31日(月)まで

【신청 접수】보건 복지과 복지계(니세코쵸 동사무소 1층 2번 창구)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