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부양 수당
父母の離婚などによって父又は母と生計を同じくしていない児童を扶養しているひとり親家庭等の生活の安定と自立を助け、児童の福祉の増進をはかるための制度です。
수당을받을 수있는 사람
次の条件に当てはまる児童(18歳に達する日以降の最初の3月31日までの間にある子)を監護している父又は母や、父母にかわってその子を養育している人です。なお、児童が、心身に中程度以上の障害を有する場合は、20歳未満まで対象。
- 父母が離婚した後、父又は母と生計を同じくしていない児童
- 父又は母が死亡した児童
- 父又は母が重度の障害(国民年金の障害等級1級相当)にある児童
- 父又は母の生死が明らかでない児童
- 父又は母から引き続き1年以上遺棄されている児童
- 父又は母が引き続き1年以上拘禁されている児童
- 어머니가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
- 부모 모두 알 수없는 아동
신청에 필요한 것
인증 조사표
호적 등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 표 등
호적 등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 표 등
수당을받을 수없는 사람
아동
- 일본 국내에 주소가없는 경우
- 父又は母の死亡について支給される公的年金の加算の対象となっているとき
- 父又は母に支給される公的年金の加算の対象となっているとき
- 노동 기준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유족 보상을받을 수있는 경우
- 아동복 지시설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되는 경우
- 父又は母の配偶者(内縁関係を含む)に養育されているとき(父又は母が重度の障害にある場合を除く)
신청자
- 일본 국내에 주소가없는 경우
-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복지연금 제외)
- 1985 년 8 월 1 일 이후에 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고 나서 5 년을 경과하여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보건 복지과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