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외 접종
대상자
아래의 분은 사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출산을 위해 마을로 돌아가는 임산부
2. 단신 부임자
3. 원격지에 하숙하는 학생
4. 도메스틱·바이오렌스, 스토커 행위 등, 아동 학대 및 이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주민표 소재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6. 그 외 시정촌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출산을 위해 마을로 돌아가는 임산부
2. 단신 부임자
3. 원격지에 하숙하는 학생
4. 도메스틱·바이오렌스, 스토커 행위 등, 아동 학대 및 이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주민표 소재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6. 그 외 시정촌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절차
주민표 소재지가 니세코쵸 분으로, 다른 시구정촌에서 접종하는 경우
니세코 쵸에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자치체에 확인해 주세요.
접종을 희망하는 자치체에 확인해 주세요.
니세코 쵸 이외에 주민표가있는 분이 니세코 쵸에서 접종하는 경우
1~5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니세코쵸 동사무소 창구(보건 복지과 감염증 대책계)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주민표 소재지로부터 발행되고 있는 접종권이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주민표 소재지로부터 발행되고 있는 접종권이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보건 복지과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