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외 접종

대상자

아래의 분은 사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출산을 위해 마을로 돌아가는 임산부
2. 단신 부임자
3. 원격지에 하숙하는 학생
4. 도메스틱·바이오렌스, 스토커 행위 등, 아동 학대 및 이들에 준하는 행위의 피해자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주민표 소재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6. 그 외 시정촌장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절차

주민표 소재지가 니세코쵸 분으로, 다른 시구정촌에서 접종하는 경우

니세코 쵸에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자치체에 확인해 주세요.

니세코 쵸 이외에 주민표가있는 분이 니세코 쵸에서 접종하는 경우

1~5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니세코쵸 동사무소 창구(보건 복지과 감염증 대책계)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주민표 소재지로부터 발행되고 있는 접종권이 필요하므로, 지참해 주세요.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보건 복지과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