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쵸 학습 교류 센터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의 공표

공지 사항

니세코쵸 학습 교류 센터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의 원안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으므로, 니세코쵸 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근거해 공표해, 의견을 요구한다.
 
령화 4년 2월 15일
 
니세코 쵸장 가타 야마 켄 야
 
 

 
1 조례의 명칭 니세코쵸 학습 교류 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의 분류 일부 개정
3 조례의 내용 별지(안)대로
4 제정의 이유 도서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관 협의회를 니세코쵸 학습 교류 센터에 설치함에 있어서, 도서관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안)를 제출한다.
5 제정의 개요 등 조례의 일부 개정
6 의견 접수 기간 등
공표의 기간 등 기간:영화 4년 2월 15일부터 영화 4년 2월 28일까지
장소 : 니세코 쵸 게시판 및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읍민 학습과

의견 접수의 기간 기간:영화 4년 2월 15일부터 영화 4년 2월 28일까지
장소 :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읍민 학습과
7 제출된 의견의 공표 등
기일:영화 4년 3월 1일
장소 : 니세코 쵸 게시판 및 니세코 쵸 교육위원회 읍민 학습과
 

본 공표에 관한 문의처:니세코쵸 교육위원회 읍민 학습과 읍민 학습계
전화:44-2034 FAX:4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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