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등 성희롱 대책 기본 방침
니세코쵸(이하 「마을」이라고 합니다.)는, 읍민 여러분과의 신뢰 관계에 근거하는, 공정하고 기분 좋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마을 직원으로서 일하는 분은 물론, 앞으로 마을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1일, 노동 시책 종합 추진법 및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의 개정법이 시행이 되어, 사업주(마을을 포함합니다.)에는, 구직자등에 대한 섹슈얼 괴롭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것을 근거로, 행정 서비스의 이용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을의 직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분(채용 시험의 수험자, 인턴십의 참가자 등)에 대해서도, 마을 직원에 의한 성적인 언동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괴롭힘 대책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해, 고용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니세코 쵸 구직자 등 괴롭힘 대책 기본 방침(PDF形式: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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