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했을 경우의 신고
농지를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의 허가를받지 않고 농지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신고가 필요한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의 허가를받지 않고 농지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 상속, 유산 분배
- 시효 취득
- 법인의 합병, 분할 등
- 농지법 제 3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PDF形式:87KB)
또한 농업위원회 사무국과 읍민 생활과 주민 계에 "농지의 상속 등의 신고의 부탁"(전단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농업위원회에 권리 취득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이며, 권리 취득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보존하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신고는 농업위원회에 권리 취득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이며, 권리 취득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보존하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 농지 계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