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했을 경우의 신고

농지를 상속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의 허가를받지 않고 농지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
  • 상속, 유산 분배
  • 시효 취득
  • 법인의 합병, 분할 등
신고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있지만, 농업위원회 사무국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위원회 사무국과 읍민 생활과 주민 계에 "농지의 상속 등의 신고의 부탁"(전단지)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는 농업위원회에 권리 취득의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이며, 권리 취득의 효력을 발생 시키거나 보존하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 농지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