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
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
농지를 사고 싶다 (팔고 싶은) 분 농지를 임대하고 싶어요 (빌려주고 싶은) 분, 우선은 농업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농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에는 농지법 제 3 조에 따른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받지 않았다 행위는 무효가되므로주의 해주십시오.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대한 상담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의 입수
3. 신청서 제출 이전 재확인
4. 신청의 제출 · 접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매월 제 2 목요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국에 확인 바랍니다.)
5. 신청 내용의 심사 · 현지 조사
6. 농업위원회 총회에서 허가 · 불허가 결정
총회의 개최일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예정
농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에는 농지법 제 3 조에 따른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받지 않았다 행위는 무효가되므로주의 해주십시오.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대한 상담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의 입수
3. 신청서 제출 이전 재확인
4. 신청의 제출 · 접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매월 제 2 목요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국에 확인 바랍니다.)
5. 신청 내용의 심사 · 현지 조사
6. 농업위원회 총회에서 허가 · 불허가 결정
총회의 개최일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예정
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서 작성 가이드
허가 포인트 및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을 알기 쉽게 해설 한 「농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의 허가 (농지법 제 3 조)에 대해 "신청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신청자의 시선으로 해설 한 "신청서 작성 매뉴얼」,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 한 「필요 서류 일람표」신청자마다 서류를 기록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접수시'신청서 접수 공지 사항」및 「허가 신청서」는 농업위원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의 설정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는 농지법 제 3 조 허가의 사무 처리에 신청서 접수에서 허가까지의 표준 처리 기간을
30 일로 정해 신속한 사무 처리에 의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 일로 정해 신속한 사무 처리에 의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 농지 계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