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적정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농지의 적정한 관리에 대해서

해마다, 농업자의 고령화 등에 의해, 경작되지 않는 농지가 눈에 띄게 되고 있습니다.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농지법 제2조의 2에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임차권 기타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해당 농지의 농업 위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농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에 잡초가 번성하는 등 유휴 황폐화하면 화재나 불법 투기, 병해충의 발생 등 주변 농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는 한 번 거칠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큰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농지의 소유자 등은 경작이나 잔디 깎기 등 농지의 적정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농지 이용 상황 조사

니세코쵸 농업 위원회에서는, 동내 농지의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농지의 이용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시에는 농지에 들어가거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만,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농지 이용 의향 조사에 대해서

농지 이용 상황 조사에서, 잔디 깎기 등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향후,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 의향 조사를 실시 합니다.
대상이 된 쪽에는 이용 의향 조사서를 송부하므로, 니세코쵸 농업 위원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용의 의향
1 농지 중간 관리 사업을 이용한다
2 자신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임대자의 설정을 실시한다
3 스스로 경작하다
4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농지 이용 의향 조사 후

이용 의향 조사의 회답이 없는 경우나 경작이 재개되지 않는 경우, 농업 이외의 이용을 실시하는 의사 표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농업 위원회로부터 농지 중간 관리 기구와의 협의하도록 권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가 이루어지면 권고된 유휴농지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약 1.8배」가 됩니다.
작부가 재개되는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는 권고를 철회합니다.
철회된 경우, 다음 연도 이후의 고정 자산세의 과세 강화가 해제됩니다.
또, 권고가 행해져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농지 중간 관리 기구의 신청에 근거해, 지사의 결정에 의해 농지 중간 관리 기구에 중간 관리권(농지 중간 관리 기구에 임대하는 것)의 설정이 이루어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