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

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

농지를 사고 싶다 (팔고 싶은) 분 농지를 임대하고 싶어요 (빌려주고 싶은) 분, 우선은 농업위원회에 문의하십시오.
농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에는 농지법 제 3 조에 따른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를받지 않았다 행위는 무효가되므로주의 해주십시오.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에 대한 상담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의 입수
3. 신청서 제출 이전 재확인
4. 신청의 제출 · 접수
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매월 제 2 목요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국에 확인 바랍니다.)
5. 신청 내용의 심사 · 현지 조사
6. 농업위원회 총회에서 허가 · 불허가 결정
총회의 개최일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예정

농지법 제 3 조 허가 신청서 작성 가이드

허가 포인트 및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흐름을 알기 쉽게 해설 한 「농지의 매매, 증여, 임대 등의 허가 (농지법 제 3 조)에 대해 "신청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신청자의 시선으로 해설 한 "신청서 작성 매뉴얼」,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 한 「필요 서류 일람표」신청자마다 서류를 기록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접수시'신청서 접수 공지 사항」및 「허가 신청서」는 농업위원회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의 설정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는 농지법 제 3 조 허가의 사무 처리에 신청서 접수에서 허가까지의 표준 처리 기간을
30 일로 정해 신속한 사무 처리에 의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니세코 쵸 농업위원회 농지 계
TEL :0136-44-2121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