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코 쵸 기후 변화 대책 추진 조례
마을에서는,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기후 변동 대책의 추진에 관해, 마을, 사업자, 마을 주민 및 체류자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에 의해, 기후 변동 대책의 추진을 도모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발전과 양호한 환경의 계승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니세코쵸 기후 변동
건축물을 신축하는 시주에 대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평가,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을에 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나라·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7년 4월 1일 시행)
건축물을 신축하는 시주에 대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평가, 환경에의 부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을에 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나라·도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7년 4월 1일 시행)
- 니세코 쵸 기후 변화 대책 추진 조례(PDF形式:122KB)
- 니세코 쵸 기후 변화 대책 추진 조례 시행 규칙(PDF形式:303KB)
신고 양식
PDF 파일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신고서(양식 제1호)(PDF形式:231KB)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PDF形式:120KB)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중지 신고(양식 제3호)(PDF形式:113KB)
Word 파일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신고서(양식 제1호)(워드 형식 : 17KB)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변경 신고서(양식 제2호)(워드 형식 : 12KB)
- 건축물 환경 에너지 성능 계획 중지 신고(양식 제3호)(워드 형식:11KB)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니세코 쵸 동사무소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