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회계의 상황
1 국민 건강 보험 사업 특별 회계
국민건강보험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총액으로 2억 1,200만엔으로 되어 있으며, 후지광역연합부담금(분부금)으로서 2억 375만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에 의한 보험료 경감책으로서, 5,592만엔을 일반 회계로부터 도입하는 것 외에, 국보 기금으로부터 896만엔의 붕괴를 실시해, 회계 수지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또, 마을의 독자 정책으로서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이에 관한 균등 분할 금액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독자 정책으로서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이에 관한 균등 분할 금액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후기 고령자 의료 특별 회계
2025년도의 2025년도의 보험료율은, 균등할액(1인당) 52,953엔, 소득할율 11.79%, 한도액 80만엔이 되고 있습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특별 회계의 예산액은, 총액으로 7,580만엔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홋카이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납부금은 7,416만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도에 의한 보험료 경감책으로서 1,910만엔외,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공통 경비와 마을 단독 경비 사무비분으로서 545만엔을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해, 회계 수지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후기 고령자 의료 특별 회계의 예산액은, 총액으로 7,580만엔이 되고 있으며, 그 중 홋카이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납부금은 7,416만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도에 의한 보험료 경감책으로서 1,910만엔외,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 공통 경비와 마을 단독 경비 사무비분으로서 545만엔을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해, 회계 수지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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