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여금의 실시에 대해서

제도 개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해서, 1세대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가구

○주민세 비과세 가구
 
1.령화 3년 12월 10일에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어, 세대 전원의 영화 3년도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의 세대 또는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
2.령화 4년 6월 1일에 있어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어, 세대 전원의 영화 4년도분의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의 세대(※) 또는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

※2에 대해서는, 이미 영화 3년도 주민세 비과세 세대 대상의 급부금이나 가계 급변 세대 대상의 급부금을 수급한 세대와 동일한 세대 및 해당 세대의 세대주였던 사람을 포함한 세대는 지급 대상 외부입니다.


○가계 급변 가구
주민세 비과세 세대 이외의 세대 중, 신청 시점에서 니세코쵸에 주민등록이 있어, 2004년 1월 이후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가계가 급변해, 2004년도 주민세 가 과세되고 있는 분 전원의 각각의 연수입 전망액 또는 소득 전망액(연수 예상액으로부터 1년간의 경비 등의 전망액을 공제한 액수)이,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상당) 수준 이하로 인정된다 가구.
 ・ 年収見込額とは、令和4年1月以降の任意の1か月の収入を12倍した額をいいます
(주)주민세가 과세되어 있는 분의 부양 친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를 제외한다
<예> (1) 주민세가 과세되어 있는 아이에게 부양되고 있는 비과세의 부모의 세대
(2)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부모에게 부양되고 있는 비과세의 대학생의 단신 가구 등
비과세 상당액(급여수입의 경우)
※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가족 구성 예비과세 상당한도액(수입액 기준)비과세 상당한도액(소득액 기준)
단신이나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93.0만엔 미만38.0만엔 미만
배우자나 친족(총 1명)을 부양하는 경우137.8만엔 미만82.8만엔 미만
배우자나 친족(총 2명)을 부양하는 경우168.4만엔 미만110.8만엔 미만
배우자나 친족(총 3명)을 부양하는 경우210.0만엔 미만138.8만엔 미만
배우자나 친족(총 4명)을 부양하는 경우250.0만엔 미만166.8만엔 미만
장애인, 과부, 혼자 부모, 미성년자의 경우204.4만엔 미만135.0만엔 미만

지급액

1세대당 10만엔.
1세대 1회 한정. 주민세 비과세 세대분 및 가계 급변 세대분의 중복 수급은 할 수 없습니다.

스케줄(예정)

1. 주민세 비과세 가구
・영화 3년도 비과세 세대 대상분
→영화 4년 2월 7일 이후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영화 4년도 비과세 세대 대상분
→영화 4년 7월 13일 이후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2. 가계 급변 세대
2월 14일(월)~9월 30일(금):신청 접수
「신청서」가 마을에 도착 후, 순차적으로, 계좌에 불입합니다.

수속 방법

1. 주민세 비과세 가구
(1)니세코쵸로부터 대상으로 전망되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수급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에 송부합니다.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중 등 부재의 경우는,
우편물 전송 등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에 주민표를 이동한 분에 대해서는, 전거처의 주소에 송부합니다.
・영화 3년분의 니세코쵸로부터의 확인서 송부는, 2007년 2월 7일 이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화 4년분의 니세코쵸로부터의 확인서 송부는, 2007년 7월 13일 이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는 분은, 문의해 주세요.
(2)확인서의 소정의 란에 체크나 서명등을 실시해 주세요.
(3) 회신용 봉투에 확인서를 넣어, 기한내에 우송해 주세요.
・당일 소인 유효
(4)영화 4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쪽 및, 세대안에 전입해 온 쪽이 있는 경우
・급여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 사항을 기입해,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 신청서(청구서)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확인서에 인쇄되어 있는 송금처 계좌로부터 변경되는 쪽이나 송금 계좌처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쪽은, 확인서
게다가 본인 확인 서류와 입금처 계좌 확인 서류를 동봉 후 우송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 보험증,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자증,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연금 수첩, 체류 카드, 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 생활 보호 수급에 관련된 증명서,
마이 넘버 카드(표면)등의 카피 1점
・송금 계좌 확인 서류:통장, 현금 카드 등,
금융기관명(지점명 또는 지점코드 포함), 계좌종별,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것
의 복사 중 하나
2. 가계 급변 가구
(1) 신청 방법
・급여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2)신청서·필요 서류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가계 급변 세대분) 신청서(청구서)
・간이한 수입(소득)의 전망액 신청서
・「영화 4년 중의 수입의 전망액」 또는 「임의의 1개월의 수입」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청서 및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3) 신청서 및 기재 예

신청 기한

레이와 4년 9월 30일(금)(소인 유효)까지
※기한 경과 후의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지급시기

관청이 확인서 또는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2~3주일 후가 기준입니다

기타

안내 등이 송부되지 않은 분, DV 피해에 의해 피난하고 있는 분, 기준일(영화 3년 12월 10일)에 있어서 어느 시구정촌의 주민 기본 대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이라도, 요건 를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십시오.

내각부 콜센터

급부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하기 내각부의 콜 센터를 이용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전화번호:0120-526-145
접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제도 내용에 대해서, 이하의 내각부 홈페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혜택을 입은 사기에주의하십시오.

니세코쵸에서 문의를 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ATM(현금 자동 예치기)의 조작을 부탁하는 일이나, 지급을 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 오면 즉시 마을이나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기획 환경과
TEL :0136-56-8837
FAX :0136-44-3500